정식재판청구,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청구기간과 불이익변경 가능성 검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의 청구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벌금·과료 등의 형을 구하는 사건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서면심리를 통해 약식명령을 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나 벌금액 등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서에 적힌 발령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식명령이 언제 고지됐는지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짧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충분히 고민하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등이 서류를 대신 수령한 경우에는 송달관계와 고지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약식명령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송달 과정과 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고민할 때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 아닌가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이를 더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현재의 제도는 약식명령보다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액 등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할 때는 단순히 ‘더 무거운 처벌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벌금액 감경을 구하는 사건인지, 공판에서 새롭게 확인될 사정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벌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어떤 진술을 했고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약식기소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벌금이 많다는 주장으로 접근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전과관계, 사건 이후의 사정 등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확인하여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공판절차에서 심리됩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했던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의견을 확인하게 되므로, 단순히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는 것에서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선 기간 내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문제와 이후 공판에서 어떠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약식명령의 발령일과 실제 고지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종 상향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의 변화 가능성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청구기간 | 약식명령 고지일과 7일의 정식재판청구기간 확인 |
| 약식명령 내용 | 범죄사실, 적용법령, 벌금액과 부수처분 확인 |
| 다툴 내용 | 무죄 주장인지 양형 감경 주장인지 구분하여 쟁점 정리 |
| 형 변경 가능성 | 형종 상향 금지와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 |
| 공판 준비 | 수사기록, 증거, 증인 및 피해회복·합의 등 양형자료 준비 |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벌금액, 수사기록과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다툴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는 7일이라는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긴 뒤에는 단순한 불복 의사만으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약식명령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다툴 것인지 또는 양형을 다툴 것인지 구분하여 공판에서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고지일과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단순히 벌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실과 증거, 예상되는 형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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