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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8-31

출입기록 확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관리주체 요청과 보전 시점

출입기록 확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관리주체 요청과 보전 시점 대표 이미지

출입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누가 관리하는지와 어느 시점까지 보관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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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록은 어디에 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특정인이 어느 건물이나 공간에 실제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기록이나 오피스텔 도어락·출입카드 기록, 회사 사원증 태그내역, 주차장 차량 출입기록, 숙박업소 객실 도어락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출입기록이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누가 그 기록을 관리하는가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공동현관 출입기록은 관리사무소가 보유하고,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기록은 별도의 주차관리업체가 관리하며, 개별 호실 도어락 기록은 세대주나 장비업체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의 관리사무소에 한 번 문의한 것으로 모든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출입통제시스템과 CCTV, 주차관리시스템 등 기록별 관리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흐름

사건 장소 특정 → 출입통제 방식 확인 → 기록 종류 확인 → 관리주체 특정 → 보관기간 확인 → 보전 요청 검토 → 수사기관 제출·확보 절차 확인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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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요청할지와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입기록은 한 번 생성되면 계속 남아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보존기간은 시스템과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장비 교체나 서버 정리 과정에서 과거 기록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필요성을 깨닫기보다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즉시 보존 여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출입기록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요청했다고 해서 관리주체가 항상 원자료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범위인지, 관리주체에게 우선 삭제하지 말아 달라는 보전 취지의 요청을 할 것인지, 수사기관을 통해 자료 확보가 필요한지를 사건에 따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경찰·검찰에 해당 자료의 존재와 관리주체, 예상되는 보관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신속한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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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출입기록이 중요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먼저 좁힌 뒤 어떤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류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사건이라면 공동현관 출입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동별 출입통제 자료 등 같은 시간대의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나 사무실이라면 사원증 태그기록과 출입게이트 자료, 방문객 등록내역, 주차장 기록 등을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확보를 위해 확인할 자료

①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시간대
② 공동현관·도어락·출입카드 등 사용된 시스템
③ 관리사무소·회사·보안업체 등 실제 관리주체
④ 해당 시스템의 기록 보관기간
⑤ 자동 삭제·덮어쓰기 예정 시점
⑥ 주차장·CCTV 등 함께 존재하는 관련 기록
⑦ 관리주체에 보전 요청을 한 날짜와 내용
⑧ 수사기관에 자료 확보를 요청한 내용

특히 보전 시점은 중요합니다. 관리주체가 “30일 정도 보관한다”거나 “한 달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삭제된다”고 안내했다면 구두로만 듣고 끝내기보다 언제 문의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문제 날짜와 시간대를 명확히 특정하여 해당 구간의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우회해서 확보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 어느 건물의 어떤 시스템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자료가 존재하고, 누가 이를 관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출입기록의 의미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정 출입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과 그 카드를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한 경우라면 출입기록만으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같은 시각대 CCTV나 차량기록, 휴대전화 위치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별 등록카드와 CCTV가 일치하고 다른 객관적인 이동자료까지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면 출입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원본과 단순 정리표도 구분합니다. 관리자가 엑셀이나 문서로 정리해 준 자료가 있다면 실제 시스템 원자료에서 추출한 것인지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출입기록이 중요한 사건에서 기록의 관리주체와 보관기간부터 확인하고, 출입자료와 CCTV·차량·위치정보 등 다른 증거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특정인의 실제 출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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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출입기록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출입기록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요청했다고 항상 원자료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관리주체와 기록의 존재·보관기간을 확인하고, 개인에게 제공 가능한 범위인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한 뒤 나중에 출입기록을 요청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해당 시스템의 보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과 CCTV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록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관리주체와 보관기간을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기관에도 신속한 확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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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리주체 관리사무소·회사·보안업체·주차업체 등 실제 기록 보유자를 특정
기록 종류 공동현관·출입카드·도어락·차량번호 등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보관기간 각 시스템의 자동 삭제·덮어쓰기 시점과 실제 남아 있는 기간
보전 요청 사건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자료 삭제 방지 필요성을 신속히 전달했는지
사용자 특정 출입카드·비밀번호 사용기록과 실제 사용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보강증거 CCTV·주차·위치·통화자료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출입기록이 일치하는지
출입기록은 '있을 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기록이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기록을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지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기 전에 보전 필요성을 알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에도 관리주체와 정확한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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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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