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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9-03

휴대전화 비밀번호 요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제출 여부와 진술거부권 쟁점

휴대전화 비밀번호 요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제출 여부와 진술거부권 쟁점 대표 이미지

휴대전화 압수와 비밀번호 제공 요구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경위와 영장 내용, 잠금해제 요구 방식, 포렌식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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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출과 비밀번호 제공은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이미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면 비밀번호도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라는 물리적인 단말기의 확보와 그 안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 제공 요구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휴대전화가 어떤 근거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것인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것인지, 체포 현장 등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출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라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디지털정보의 범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부분
휴대전화 단말기의 임의제출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존재와 범위, 비밀번호를 별도로 요구받았는지, 직접 잠금해제를 요구받았는지를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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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요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구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번호 제공 문제까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나 문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요구받았는지, 당사자가 직접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도록 요구받았는지, 생체정보를 이용한 잠금해제가 문제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제공이 당사자의 기억이나 지식에 있는 정보를 외부로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정보 탐색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 영장의 범위, 참여권, 관련성 있는 정보의 선별 등 여러 절차적 문제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특정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수사 방식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과 적법절차,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본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인 압수·수색 및 증거수집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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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제출부터 포렌식까지 절차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휴대전화 압수와 비밀번호 제공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휴대전화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가 처음 수사기관에 확보된 시점부터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임의제출서와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지, 영장에 의해 확보됐다면 영장에 어떤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이 기재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다음 비밀번호 요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실에서 구두로 비밀번호를 물었는지, 수사관 앞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했는지, 별도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잠금해제된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특정 기간이나 대화만 확인한 것인지, 사진·영상·메신저·연락처·위치정보 등 광범위한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정보는 하나의 휴대전화 안에 개인적인 자료와 사건 관련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실제 탐색·선별된 정보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
압수수색영장,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포렌식 관련 안내·확인서, 비밀번호 요구 당시의 대화와 조사 경위, 디지털정보의 탐색·선별 범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이미 제공했다면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만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임의로 제공한 것인지, 휴대전화 제출과 비밀번호 제공을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상태라면 그 사실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문제와 별도로 사건의 혐의사실에 관한 질문에는 진술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메시지나 사진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고 선별되었는지, 전체 대화에서 일부 내용만 분리된 것은 아닌지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휴대전화 제출 또는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즉흥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단말기 제출과 잠금해제, 비밀번호 진술, 디지털정보 압수의 문제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휴대전화 확보 경위와 영장 내용, 비밀번호 요구 과정, 포렌식 및 조사기록을 함께 살펴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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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있으면 비밀번호도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휴대전화 단말기의 압수와 비밀번호 제공 요구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비밀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지,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이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휴대전화의 확보 근거, 이후 포렌식이 이루어진 범위,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탐색·선별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가 중요하게 사용된다면 해당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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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령 헌법상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및 압수·수색 관련 규정
단말기 확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압수목록과 확보 경위
비밀번호 요구 구두 제공 요구, 직접 입력 요구, 요구 시점과 당시 설명 내용
영장 범위 혐의사실, 압수 대상, 대상이 되는 디지털정보와 관련성
포렌식 절차 정보 탐색·선별·복제 과정과 관련 절차, 확보된 자료의 범위
재판 단계 디지털 증거의 수집 경위, 사건 관련성, 전체 대화와 자료의 맥락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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