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차량 이동,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운전 개념과 조작행위
경사진 곳에서 차량이 저절로 밀리거나 브레이크·기어 등의 조작으로 이동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이 움직였다는 결과보다 시동 여부와 발진조작, 운전자의 의도와 구체적인 조작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과 ‘운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경사진 도로나 주차장에서 차량이 앞으로 또는 뒤로 밀리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였거나, 주차된 차량의 핸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차량이 굴러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가 실제로 이동했다’는 사실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기어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주차브레이크나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했는지, 차량의 이동에 엔진의 동력이 사용되었는지,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와 경사 정도
- 차량 이동 전후의 시동 상태
- 기어 위치와 기어 조작 여부
- 주차브레이크 해제 여부
-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여부
-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 엔진 동력 또는 경사에 의해 차량이 이동했는지
- 차량의 이동거리와 이동 방향
- CCTV·블랙박스 및 목격자 진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서는 시동과 발진조작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경사 때문에 움직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운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엔진의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 여건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이동했더라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리막 차량 이동 사건에서는 차량이 몇 미터 이동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동 상태와 발진조작, 이동 원인 및 운전자의 의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차량이 움직이기 직전의 조작행위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내리막길 차량 이동과 관련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차량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기 직전 운전석에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시동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직접 시동을 걸었는지, 이미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시동이 완전히 꺼져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차량에는 오토스톱이나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므로 차량의 작동방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어와 제동장치의 조작입니다. 기어를 P에서 D나 R로 변경했는지, 중립 상태였는지, 주차브레이크를 직접 해제했는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도입니다. 주차 위치를 변경하려 했던 것인지, 실제로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잠을 자거나 물건을 찾던 중 차량이 움직인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짧은 거리만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발진조작과 차량 이동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브레이크등이나 후진등이 언제 점등되었는지, 차량이 어느 시점부터 움직였는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자체의 자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차량에 따라 기어 상태, 차량 작동기록, 사고기록장치 등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차를 운전했다”는 평가적인 표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무엇을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시동 소리를 들었는지, 차량의 움직임만 보았는지, 운전자가 기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면까지 직접 확인했는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차량 이동 여부뿐 아니라 음주측정 시점과 운전이 의심되는 시점, 차량이 발견된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행위뿐 아니라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움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기억에 의존하여 조작 순서를 임의로 구성하기보다 당시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인 차량 자료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동 여부와 기어·브레이크 조작에 관한 진술은 운전 해당 여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운전 개념 |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 |
| 시동·발진조작 | 시동 상태, 기어 변경, 제동장치 해제와 발진조작 여부 |
| 이동 원인 | 엔진 동력, 도로 경사, 주차상태 및 운전자의 관여 여부 |
| 객관적 증거 | 블랙박스, CCTV, 차량기록,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
| 주요 판례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움직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시동 상태와 기어·브레이크 조작, 차량이 움직이게 된 원인과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차량의 구체적인 조작 과정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 해당 여부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