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이탈 후 이동,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긴급성 주장과 대체수단 여부
대리기사가 갑자기 이탈해 차량을 직접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위험의 긴급성과 이동 필요성, 이용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이유와 차량이 멈춘 장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후 스스로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운행 도중 요금이나 목적지, 운행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서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차주가 직접 차량을 이동했다가 음주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리기사가 갑자기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리기사가 어느 장소에서 운행을 중단했는지, 차량이 실제 교통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정차해 있었던 경우와 차로 한가운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치에 멈춰 있었던 경우는 긴급성을 판단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차량의 통행량이나 도로 구조, 시간대, 차량을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위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운전한 거리와 목적도 중요합니다. 위험한 위치에서 가까운 안전지대로 차량을 옮긴 것인지, 그 상태에서 계속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여 자택이나 다른 목적지까지 이동한 것인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린 정확한 장소와 시각, 당시 차량의 정차 위치, 주변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 직접 운전을 시작한 이유, 실제 이동 거리와 최종 정차 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긴급피난 주장은 위험의 현재성과 다른 대체수단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예기치 않게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법상 긴급피난 등이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불편이나 곤란이 아니라 당시 피해야 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차량이 위험한 위치에 정차하여 교통사고 가능성이 급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시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른 대리기사를 다시 호출할 수 있었는지, 경찰이나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동승자 가운데 운전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지, 차량을 견인하거나 안전조치를 한 뒤 기다릴 수 있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위험의 정도, 피난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기사의 이탈 자체가 곧 긴급피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안전장소까지 최소한으로 이동한 경우와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주행구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이탈 직후의 행동과 대체수단 이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대리기사 이탈 이후 직접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대리기사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떠난 순간부터 직접 운전을 시작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세분화하여 확인합니다.
우선 대리운전 호출기록을 확인합니다. 어느 업체나 앱을 통해 호출했는지, 대리기사가 언제 배정되었고 실제로 운행을 시작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운행이 종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야 합니다.
대리기사와의 통화나 문자, 앱 상담기록도 중요합니다. 운행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차주가 계속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차량을 어디에 세워 달라고 했는지 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기사가 떠난 뒤 다른 방법을 시도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거나 앱으로 재호출한 기록, 경찰·보험사·견인업체와 통화한 내역 등이 있다면 당시 직접 운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대체수단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직접 운전했다면 왜 기다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는지, 주변에 안전하게 대기할 공간이 있었는지 등 실제 현장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이동한 거리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차량 운행기록, 주변 CCTV, 단속 장소, 휴대전화 위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최초 정차 위치와 최종 이동 위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배정·운행종료 기록, 대리기사와의 통화·문자·앱 상담내역,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경찰·보험사·견인업체 연락기록, 최초 정차 위치와 직접 이동한 거리, 당시 도로 구조와 교통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지도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멈춰 있던 장소가 실제 차로였는지, 갓길이나 주차공간이 있었는지, 가까운 곳에 차량을 안전하게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당시 이동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면 동승자의 상태와 운전 가능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정리하기보다 당시 누가 동승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성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 이유를 질문했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사후에 긴급한 상황을 과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방식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직접 운전한 사실과 음주수치를 다투기 어렵다면 기존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실제 주행거리 등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함께 확인하여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대리기사가 운행 도중 차량을 두고 떠난 이후 직접 차량을 이동해 음주운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당시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대리운전 기록과 블랙박스, 통화내역, 현장상황 및 실제 주행구간을 함께 검토하여 긴급성 주장과 대체수단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
| 대리기사 이탈 | 운행중단 장소·시각·이유, 대리운전 호출 및 운행종료 기록 |
| 긴급성 | 차량 정차 위치, 도로 구조, 교통량, 사고 등 현실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
| 대체수단 | 대리기사 재호출, 경찰·보험사·견인 요청, 동승자의 운전 가능 여부 |
| 주행 범위 | 최초 운전 위치, 이동거리와 목적, 최종 정차 장소 및 추가 주행 여부 |
| 객관적 증거 | 블랙박스, CCTV, 통화내역, 앱 이용기록, 현장사진, 신고·단속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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