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음주운전·2026-08-27

위드마크 적용 조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적용 전제와 개인차 한계

위드마크 적용 조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적용 전제와 개인차 한계 대표 이미지

위드마크 계산값이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에 입력된 기초사실과 개인별 알코올 흡수·분해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위드마크 계산값보다 먼저 입력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을 마친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운전자가 확인되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음주량과 체중, 음주시각 및 경과시간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계산 결과가 몇 %인가”가 아니라 “그 계산에 어떤 사실과 수치를 넣었는가”입니다.

대법원도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과학공식을 형사재판에서 이용할 경우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체중은 얼마였는지 등이 단순한 추측이나 불명확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흐름

음주 시작·종료 시각 → 술의 종류와 실제 음주량 → 운전 시각 → 운전 종료 시각 → 음주측정·채혈 시각 → 적용한 체중·위드마크 인수 → 시간당 감소치를 확인하는 순서로 계산의 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평균적인 흡수·분해속도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포되는 과정과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소멸되는 과정이 반영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체내흡수율뿐 아니라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과 체중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과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당시 위장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이 감소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의 음주 정도나 개인적인 체질, 음주속도, 음주 이후 신체활동 등에 따라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피고인이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평균적인 감소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계산 결과가 법정 처벌기준을 크게 넘는 것이 아니라 근소하게 초과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오차 가능성의 의미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계산표의 최종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초자료부터 하나씩 역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음주량을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소주 몇 병을 마신 것으로 계산했는지, 음식점 주문내역이나 카드결제, 동석자 진술, 남은 술의 양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장소에서 술을 마셨거나 운전 전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각각의 음주를 나누어 시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

① 음주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할 자료
② 술의 종류·도수와 실제 마신 양
③ 음식점·편의점 등의 주문·결제내역
④ 동석자 진술과 당시 사진·CCTV
⑤ 실제 운전 시작·종료 시각
⑥ 호흡측정 또는 채혈이 이루어진 시각
⑦ 계산에 사용된 체중과 위드마크 인수
⑧ 적용한 시간당 알코올 감소치와 계산방법

체중도 실제 사건 당시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건강검진 기록이나 운전면허 관련 자료 등에서 가져온 수치를 사용했다면 사건 당시 체중과 차이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이 아직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결과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고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고, 최초 음주의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의 음주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 이른바 후음주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더욱 세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운전 전 마신 술과 운전 후 마신 술의 종류·양·시각을 각각 특정한 뒤 어떤 음주가 측정수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드마크 인수와 시간당 감소치도 검토합니다. 평균적인 숫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된 수치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택되었는지와 개인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위드마크 인수를 적용한 점 등이 문제 되었고, 해당 측정과 계산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두 병 정도였던 것 같다”거나 “10시쯤까지 마셨던 것 같다”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이 이후 위드마크 계산의 중요한 전제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위드마크 공식이 문제 된 사건에서 음주·운전·측정 시각과 실제 음주량, 계산에 사용된 인수와 감소치 및 추가 음주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여 계산의 전제가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이 바로 인정되나요?

계산 결과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기초가 되는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와 적용한 인수·감소치가 적절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사람마다 술이 깨는 속도가 다른 점도 재판에서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와 음주 이후 신체활동 등 여러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피고인을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05

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음주량 술의 종류·도수·실제 마신 양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음주시각 음주 시작·종료시각과 운전·측정시각 사이의 시간관계
적용 인수 체중과 성별 등 계산에 사용된 위드마크 인수가 적절한지
개인차 체질·음주속도·음식섭취·평소 음주 정도 등 흡수·분해속도에 영향을 미칠 요소
상승·하강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인지 감소 중인지 판단할 자료가 있는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등
위드마크 공식은 계산식보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사건이라면 최종 계산값만 확인하기보다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 및 적용 인수와 시간당 감소치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정해졌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산 결과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거나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하강 시점과 개인차까지 포함하여 계산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