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중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업무상 운전과 장소의 도로성
주차대행 직원이 고객 차량을 짧게 이동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운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운전행위와 이동장소, 음주수치 및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차대행 업무였다는 사실과 음주운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호텔이나 음식점, 유흥시설, 상업시설 등에서는 직원이나 외부 주차대행 업체가 고객 차량을 인수하여 주차장까지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대행 직원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몇 미터 옮겼을 뿐이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동시킨 목적이 주차대행 업무였다는 사실과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기어와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통상적인 차량의 사용방법에 따른 운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해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작과 이동 경위에 따라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차대행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로 누가 차량을 조작했는지, 차량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이동했는지, 이동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과 차량 인수 경위
- 시동·기어·브레이크 등 구체적인 차량 조작
- 차량의 최초 위치와 최종 정차 위치
- 전체 이동거리와 운전시간
- 지상·지하주차장, 진입로, 출구 등 실제 이동구간
- 차단기·경비원 등 외부 차량의 출입통제 여부
- 일반 차량과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구조인지 여부
- 음주측정 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
- CCTV·블랙박스·주차관리시스템 기록
- 근무기록과 주차대행 업무지시 내용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장소의 도로성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도로에는 일반적인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도로 또는 도로가 아닌 장소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기가 있는지,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지, 특정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지,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지와 실제 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일정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행 규정의 구조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대행 직원이 호텔 전용주차장이나 통제된 지하주차장 안에서만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가능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규정체계상 이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사건에서도 형사사건의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면허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차량이 이동한 구간 중 어느 부분이 도로에 해당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업무상 운전과 실제 이동구간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주차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업무 중이었다”거나 “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움직였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인수한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까지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입니다. 정식으로 주차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고객으로부터 차량과 열쇠를 인계받았는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것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운전 목적과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지시나 고객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동구간입니다. CCTV와 주차장 도면 등을 이용해 차량의 출발점과 이동경로, 최종 정차지점을 표시합니다. 지하주차장 내부에서만 이동했는지, 주차장 진출입로를 이용했는지, 인도나 일반도로까지 진입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장 밖의 도로에 진입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단순히 “주차장에서 운전했다”는 표현보다는 실제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장소의 이용·관리 형태입니다.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었는지, 주차권이나 차량번호 등록이 필요한지, 경비원이 외부 차량의 진입을 제한했는지, 영업시간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가나 호텔 주차장은 시설의 명칭만으로 도로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지하주차장이라도 일반 차량의 출입이 사실상 자유로운 경우와 입주자·고객 등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되는 경우에는 도로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주측정 과정입니다. 마지막 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음주측정 시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운전 직후 바로 측정한 사건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식사·음주시각과 근무기록, CCTV의 차량 이동시각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는 CCTV와 주차관리 기록입니다. 주차대행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차량 인수·이동 과정이 CCTV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기록, 입출차 기록과 주차대행 접수내역도 이동시각과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대행 업체의 근무표와 업무분장도 확인합니다. 실제 피의자가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었는지, 어느 차량을 담당했는지와 다른 직원이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의미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상 필요했다는 사정과 사고 등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이동이 필요했던 특별한 상황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당시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실제 운전거리가 필요한 범위에 그쳤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짧게 이동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위험상황과 이동 필요성 등을 토대로 긴급피난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단순히 이동거리가 짧거나 주차 목적이었다는 사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를 구분합니다. 특히 차량이 도로가 아닌 통제된 주차장 내부에서만 이동한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형사책임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서 해당 장소의 도로성이 쟁점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대행 중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업무상 몇 미터 이동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차량 조작과 이동구간, 주차장의 출입·관리 형태, 음주측정 시각과 CCTV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책임과 장소의 도로성, 면허 행정처분 등 사건에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도로교통법상 운전 |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작·사용했는지 확인 |
| 음주운전 장소 | 현행법상 음주운전 형사처벌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될 수 있음 |
| 도로성 판단 | 차단시설, 출입통제, 이용대상, 주차장의 실제 관리·개방 형태 확인 |
| 대법원 2018두42771 | 도로 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구분하여 판단 |
| 업무상 운전 | 주차대행 업무 목적과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업무지시·이동경위를 확인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주차대행 업무 중 음주운전으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운전이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운전행위와 이동거리, 주차장의 구조와 출입통제 방식, 음주측정 시각 및 차량 이동자료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와 주차관리 기록, 근무자료와 이동구간 등을 검토하여 음주운전 형사책임과 장소의 도로성 및 면허 관련 쟁점을 구분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