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영상 확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경찰 촬영영상 확보와 분석
음주측정 사건에서는 조서에 적힌 경찰관의 판단만이 아니라 실제 촬영영상에서 측정 요구 방법, 호흡 시도, 신체 이상 호소, 재측정 과정과 당사자의 말·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 측정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불대를 제대로 불지 않았다”, “수차례 요구했으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실제로는 계속 숨을 불려고 했거나, 측정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침·천식·안면마비 등으로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웠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측정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 단속 경찰관이 직접 촬영한 영상
- 경찰관의 바디캠 등 개인착용 영상장비 촬영자료
- 순찰차 블랙박스·차량 영상자료
- 지구대·파출소·경찰서 내부 CCTV
- 단속 장소 주변 상가·건물 CCTV
- 운전자 또는 동승자 차량의 블랙박스
- 동승자나 현장 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다만 모든 음주단속 과정이 반드시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비로 어느 구간이 촬영됐는지와 현재 해당 영상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은 측정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전체적인 대응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불대를 입에 대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명확하게 측정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장면과, 여러 차례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지만 충분한 호흡량을 내지 못하는 장면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의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영상이 있다면 영상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행동과 경찰관의 평가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와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영상에 남은 말과 행동, 측정 시도 횟수 및 시간 간격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측정영상의 장면별 분석
제가 측정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전체 영상을 단순히 한 번 재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최초 접촉부터 마지막 측정 시도까지 시간대별로 나누어 당사자의 말과 행동을 정리합니다.
- 최초 요구 — 언제 어떤 표현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지
- 측정방법 설명 — 호흡방법과 측정절차를 충분히 안내했는지
- 실제 호흡 — 불대에 입을 대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숨을 불었는지
- 측정 횟수 — 몇 차례 측정이 이루어졌고 각각의 간격은 얼마인지
- 당사자 발언 — 측정을 거부한다는 말인지 측정이 어렵다는 설명인지
- 신체상태 — 기침·구토·호흡곤란·입술 움직임 등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 경찰 대응 — 재측정을 안내했는지와 피의자의 설명을 확인했는지
- 영상 종료 — 어느 시점에 촬영이 끝났고 이후 측정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영상의 일부 장면만 캡처해서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짧은 캡처에서는 마치 측정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직전이나 직후 영상에서는 계속 측정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계속 측정에 응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제 영상에서는 반복적으로 불대를 빼거나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찾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기존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울산지방법원 판결에서도 검사가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제출한 촬영영상이 증거로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상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이 측정을 시도한 모습, 담당 경찰관의 진술, 안면신경마비에 관한 의학자료 등을 함께 살펴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촬영영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경찰이나 피고인 어느 한쪽의 설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다른 자료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촬영영상 확보 후 함께 대조해야 할 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경찰 촬영영상 | 촬영 시작·종료시각, 전체 영상인지 일부 영상인지 확인 |
| 측정 과정 | 측정 요구 횟수, 호흡 시도, 측정 성공·실패와 시간 간격 |
| 음성 내용 | 경찰관의 안내, 피의자의 답변·신체이상 호소와 거부 의사 여부 |
| 경찰 서류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 자료와 영상 내용 비교 |
| 외부 영상 | 차량 블랙박스·주변 CCTV 등 동일 시간대 자료와 비교 |
| 의료자료 | 천식·호흡기질환·안면마비 등 측정능력과 관련된 객관자료 |
| 시간자료 | 112 신고, 경찰 출동, 최초 요구와 최종 측정 시각의 일치 여부 |
경찰 촬영영상은 가능한 한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촬영이 끝난 뒤 추가 측정이 진행됐는지까지 수사기록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존재 여부와 보존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의 대상에는 서류뿐 아니라 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를 담은 특수매체도 포함됩니다.
영상을 확보했다면 자신의 진술에 맞는 장면만 선별하기보다 경찰관 보고서와 조서에서 설명한 측정 경위가 영상 전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간대별로 주요 장면과 발언을 정리하여 어떤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측정 또는 측정거부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이나 경찰 서류만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경찰 촬영영상과 블랙박스·CCTV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측정영상의 장면과 음성, 측정기록 및 의료·시간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