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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8-10

측정 전 입 헹굼,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대기시간과 입 헹굼 절차

측정 전 입 헹굼,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대기시간과 입 헹굼 절차 대표 이미지

음주측정 전 20분은 일률적인 법정 대기시간이라기보다 구강 내 잔류알코올에 따른 과대측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입 헹굼 여부와 측정 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음주측정 전 흔히 언급되는 ‘20분’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법정 대기시간이라기보다, 최종 음주 직후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호흡측정 결과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입을 물로 헹구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종 음주시각, 측정시각, 트림·구토 여부, 구강청정제 사용, 치아보철이나 구강 내 출혈 및 측정수치가 처벌 기준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20분 대기’와 ‘입 헹굼’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음주단속을 받은 뒤 “술을 마신 지 2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측정했다”거나 “물을 주지 않고 바로 측정했다”며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측정기는 폐에서 배출되는 호흡 속 알코올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직후에는 입안이나 타액에 남은 알코올이 함께 측정되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최종 음주시각을 확인하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이 소거될 시간을 고려합니다. 판결례와 관련 지침에서 약 20분이라는 시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만 ‘20분’이라는 시간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절대적인 측정금지시간은 아닙니다. 20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측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20분이 지났다고 해서 구강 내 알코올의 영향을 언제나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 전 우선 확인할 시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실제 운전을 종료한 시각,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음주감지 시각, 입을 헹군 시각과 정식 호흡측정 시각을 각각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속 직전까지 술을 마신 경우라면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시각의 간격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를 마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단순히 20분 대기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입 헹굼은 구강 내 잔류알코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이유는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제거해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트림이나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구강 내 상처의 혈액 등에 포함된 알코올도 호흡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전에는 단순히 물을 한 번 마셨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측정 직전에 구토나 트림을 했는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나 스프레이 등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절차상 사정만으로 측정값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시각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구강청정제나 구토 등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법원에서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 헹굼 절차는 형식적으로 실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이 측정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대기시간과 측정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측정 절차가 쟁점이 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20분을 기다리지 않았다”거나 “물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측정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최종 음주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술자리가 끝난 시간과 마지막으로 술잔을 입에 댄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점 결제시각, CCTV, 동석자 진술, 대리운전 호출기록과 메시지를 이용해 최종 음주시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서류에 적힌 최종 음주시각이 본인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측정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 종료시각과 음주감지, 본측정 시각을 각각 확인합니다. 측정기가 출력한 기록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관의 바디캠이나 순찰차 영상이 시간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음주 직후 운전했다면 호흡측정 시점뿐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측정시각의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입을 실제로 어떻게 헹구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관이 물을 제공했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입안을 헹군 뒤 뱉었는지, 단순히 물을 마신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영상이 있다면 입 헹굼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이를 거절했다면 그 요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입 헹굼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호흡측정을 실시한 사정이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넷째, 트림·구토·구강청정제 등의 사정을 확인합니다

측정 직전 트림이나 구토를 했다면 위장에 있던 알코올이 입안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나 구강스프레이를 사용한 경우도 측정수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치아보철이나 치주질환, 구강 내 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도 판례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진료기록, 당시 상태와 측정 전후의 시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측정값이 기준수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확인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측정수치가 기준에서 상당히 높은 사건과 0.03% 부근에 있는 사건은 측정방법의 작은 오차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측정값이 당시 처벌 한계수치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매우 근접한 사건에서 입 헹굼 여부와 구강 내 잔류알코올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여섯째, 결과에 이의가 있었다면 채혈 요청 경위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흡측정수치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판단했다면 결과를 고지받은 시점과 가까운 때에 이의 의사를 밝히고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처음으로 재측정을 요구하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자료

최종 음주시각과 음식점 결제내역, 운전 종료·감지·본측정 시각,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바디캠·순찰차 영상, 입 헹굼 여부, 트림·구토와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치과·구강 관련 진료자료, 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채혈 요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신 뒤 반드시 20분을 기다려야 음주측정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이 일률적으로 ‘20분 동안 측정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강 내 잔류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음주시각과 약 20분의 경과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20분 이내 측정이라면 입 헹굼 등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실제 잔류알코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결과는 무효인가요?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측정 결과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 사이의 시간, 트림·구토·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치아와 구강 상태, 측정수치가 기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등을 종합해 잔류알코올이 측정값을 실제보다 높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및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 규정

음주단속 관련 처리기준

최종 음주시각과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에 따른 과대측정을 방지하는 절차를 확인할 필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측정한 수치가 당시 처벌 한계수치에 해당한 사건에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트림·구토·치아보철·구강청정제 등의 사정으로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호흡측정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

음주측정 전 입 헹굼 사건에서는 단순히 “20분을 기다리지 않았다”거나 “물을 주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음주시각과 호흡측정 시각, 구강 상태와 측정 전 조치 및 측정수치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측정 절차나 수치의 정확성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경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시간대를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측정서류와 영상, 결제·통화기록을 통해 다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측정 절차와 객관적인 기록을 검토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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