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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9-01

측정 후 서명 거부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서명 여부와 증거 효력

측정 후 서명 거부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서명 여부와 증거 효력 대표 이미지

측정 후 확인서나 결과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측정결과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과정과 기록, 경찰관 진술과 장비 출력자료 등 전체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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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측정 자체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음주측정 결과와 관련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 등 여러 서류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측정값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방식에 불만이 있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구분하는 것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서명은 해당 서류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실시된 음주측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측정 여부와 결과는 음주측정기 출력기록, 단속장소와 시각, 경찰관의 현장기록, 바디캠이나 순찰차 영상, 주변 CCTV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흐름

실제 측정 실시 여부 확인 → 측정 시각과 장소 확인 → 측정기 출력자료 확인 → 측정 전후 절차 확인 → 작성된 서류와 서명 여부 확인 → 서명 거부 이유 확인 → 영상·경찰관 기록 등 보강자료와 대조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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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효력은 서명 하나보다 측정 과정 전체를 통해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기에서 출력된 결과지와 장비의 사용기록,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자료, 현장영상 등이 서로 일치한다면 측정 사실과 결과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절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기의 상태나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거나 측정기록과 현장자료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곧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호흡측정을 마친 뒤 결과지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과는 행위의 단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서명 거부’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면 실제로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측정은 완료했지만 사후 서류에만 서명하지 않은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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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측정 후 서명 거부가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서명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단속부터 측정 완료와 서류 작성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먼저 실제로 호흡측정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몇 차례 측정을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수치가 측정됐는지, 측정기 출력지가 존재하는지, 단속경찰관의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서명을 요구받은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음주측정 결과 자체를 확인하는 문서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에 관한 보고서인지, 다른 절차에 관한 확인서인지에 따라 서명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

① 음주측정기 출력지와 측정 시각
② 최초 측정 요구부터 최종 측정까지의 경위
③ 측정기 관리·사용과 관련된 자료
④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작성된 서류
⑤ 각 서류의 서명·날인 여부와 서명 거부 표시
⑥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당시 진술
⑦ 순찰차·바디캠·경찰관 휴대기기 등 현장영상
⑧ 단속경찰관 진술과 다른 객관적 기록의 일치 여부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측정값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서류 내용이 본인의 설명과 달라 서명을 거부한 것인지, 단순히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지에 따라 이후 주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은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수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과지 서명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 사실과 측정 자체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측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대로 불지 않았고 경찰관과 장시간 실랑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실제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운전자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영상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표시된 내용도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서명 거부’라고 기재했는지, 그 시점과 이유가 다른 수사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영상이 있다면 측정 직전부터 서명 요구가 끝나는 시점까지 가능한 한 전체 영상을 확인합니다. 짧게 편집된 일부 장면만으로는 실제 측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와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값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서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측정시각의 간격, 추가 음주나 구강 내 잔류 알코올 가능성 등 사건에서 실제 문제되는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함께 문제됐다면 수사기록에 기재된 ‘거부’라는 표현이 어느 행위를 가리키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거부한 것과 측정이 끝난 후 서류 서명을 거부한 것은 동일한 행위가 아니므로, 각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사인을 안 했으니 증거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기 출력값과 영상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면 서명의 부재만으로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 기록에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부분이 다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녹음·측정기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측정 후 서명 거부가 문제 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서명의 존재 여부만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실제 측정과정, 측정기록, 작성서류와 현장영상을 서로 대조하여 증거의 신뢰성과 음주측정거부 여부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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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 결과지에 서명하지 않으면 측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증거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측정기 출력자료와 단속경찰관의 기록, 현장영상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측정 사실과 결과가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측정절차 자체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측정은 했지만 서명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이미 필요한 음주측정을 마친 뒤 결과지나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인지, 측정은 완료됐지만 사후 서류에만 서명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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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측정 실시 실제로 음주측정을 완료했고 최종 수치가 측정됐는지
측정 결과 측정기 출력지와 단속기록에 동일한 결과가 남아 있는지
서명 여부 어떤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이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거부 행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측정 완료 후 서명만 거부한 것인지
현장영상 측정 요구·측정 실시·서명 요청의 전체 과정이 영상과 일치하는지
증거 효력 서명 외에 측정결과와 절차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서명이 없다는 사실과 측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측정 후 서명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어떤 서류에 왜 서명하지 않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음주측정이 완료되었는지와 측정기 출력기록, 단속경찰관의 자료, 현장영상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측정거부 문제와 단순한 사후 서명 거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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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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