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자장치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부착 요건과 준수사항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절차와 판단 요소, 부착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접근금지와 장치 관리 의무를 설명합니다.
스토킹 전자장치는 어떤 절차에서 부착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이후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이용하지만 적용되는 시기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수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②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재범위험성 등을 토대로 판단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에서는 반복성뿐 아니라 재범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봅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접근금지 등 기존 조치의 준수 여부,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되었는지,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성과 재접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에 관한 잠정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부착명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대상 요건과 함께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를 반복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 인정 여부와 전력, 반복성,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부착 사유와 준수사항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스토킹 전자장치 사건을 검토할 때는 우선 현재 내려진 조치가 잠정조치인지, 형사재판에서 청구된 부착명령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해야 할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정조치가 문제된다면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출동기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접근금지 이후의 연락 여부, 실제 이동경로와 만남의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재판이라면 과거 스토킹 관련 처벌전력과 범행 간격, 반복된 행위의 내용, 재범위험성에 관한 조사자료,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접촉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법원의 잠정조치 또는 부착명령 관련 결정문·청구서
②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와 기간
③ 전화·문자·SNS·메신저 연락내역
④ 사건 전후 실제 이동경로와 만남의 경위
⑤ 기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준수 여부
⑥ 과거 스토킹 관련 수사·재판 및 처벌전력
⑦ 재범위험성 판단에 사용된 조사자료
⑧ 피해자와의 관계가 현재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관한 자료
전자장치가 부착된 이후에는 결정문에 적힌 준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져 있다면 우연히 마주친 상황과 의도적인 접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즉시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조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장치를 임의로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고,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 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치 고장이나 충전·착용 문제 등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보호관찰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스토킹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기존 조치 준수 여부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잠정조치 단계와 형사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할 부분 |
|---|---|---|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잠정조치 | 피해자 보호 필요성,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
|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4항 | 전자장치 효용 유지 | 임의 분리·손상, 전파 방해, 수신자료 변조 등 금지 |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 부착명령 청구 | 스토킹 관련 전력·반복성·습벽 및 재범위험성 |
|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 준수사항 |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 |
| 주요 증거자료 | 재접촉 및 재범위험성 확인 | 통화·메시지·SNS, CCTV, 이동기록, 기존 조치 결정문과 위반 여부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에서 부착명령이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우선 적용되는 절차와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 접근금지 조치의 준수 여부, 사건 전후 연락과 이동경로,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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