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스토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의 병합
몰래 위치를 확인한 행위와 그 정보를 이용한 접근·미행이 이어진 경우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위치추적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나눠야 합니다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진 뒤 상대방의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거나, 가방이나 차량 내부에 스마트태그를 숨겨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계정이나 위치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위치를 계속 확인한 뒤 실제 장소로 찾아가는 형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을 단순히 ‘스토킹’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묶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행위, 위치정보를 실제로 조회한 행위, 확인한 장소로 이동한 행위,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따라간 행위, 전화·문자·SNS로 연락한 행위를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추적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면 장치 구매일과 설치일, 위치조회 앱의 접속기록, 조회된 장소와 시간, 실제 접근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범죄는 각각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S나 위치추적 앱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해당 장치나 계정을 누가 관리하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며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범죄가 당연히 동시에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를 몰래 수집한 부분은 위치정보법을 기준으로, 위치정보를 토대로 실제로 미행·접근·대기 등을 반복한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을 기준으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치를 몰래 확인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반복적인 접근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관련 사건으로 함께 수사되거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각 범죄의 성립요건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서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사자의 언동과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위치추적 스토킹 사건에서도 단순히 몇 번 위치를 확인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교제나 이별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추적한 시간과 기간, 실제 접근 여부, 접근 장소, 연락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위치추적과 후속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치추적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치추적기는 누가 구입했는지, 언제 설치했는지, 어느 계정으로 접속했는지, 실제 위치조회는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조회된 위치와 피의자의 이동경로가 일치하는지,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에 실제로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전화·문자·SNS 연락이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위치추적 앱의 기록, 장치 구매내역과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CCTV, 통화·문자 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만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치를 확인한 것은 맞지만 찾아간 적은 없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상대방이 위치공유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나 계정 설정, 이동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위치추적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차량이나 소지품에서 장치를 발견한 피해자라면 곧바로 장치를 폐기하기보다 발견 당시의 위치와 부착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최근 반복적으로 마주친 장소와 연락 내역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접근·연락 행위와 위치추적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정보법과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조사되는 사건에서는 한 혐의에만 대응해서는 전체 사건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위치정보 수집행위와 이후의 접근·미행·연락 행위를 분리한 뒤 각 혐의에서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조사와 재판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GPS를 이용해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위치추적 이후 접근·미행·대기·연락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범한 여러 범죄이고 범행 시기와 피해자, 증거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 사건으로 함께 수사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병합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과 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쟁점 | 확인할 자료 |
|---|---|---|
| 위치정보법 |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여부 | GPS 기록, 앱 접속내역, 계정정보, 장치 구매내역 |
| 스토킹처벌법 | 접근·미행·대기 등의 행위와 지속성·반복성 | CCTV, 블랙박스, 문자·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
| 사건 병합 | 동일인의 여러 범죄와 증거관계의 연관성 | 사건번호, 범행시기, 피해자, 공통 증거자료 |
| 대법원 2023도10313 | 불안감·공포심 판단과 지속·반복성 |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태양, 전후 상황 |
현재 위치추적과 스토킹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두 혐의가 함께 수사되고 있다면 장치 설치행위만 따로 보기보다 위치조회 기록과 실제 접근·연락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에서 각각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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