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정서적 손상과 훈육의 한계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말과 행동이 다소 강압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이 있었고,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법과 정도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당시 상황, 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문제된 언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히 “심하게 혼냈다”거나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행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위협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아동을 망신주거나 따돌리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 문제된 행동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한 번의 언행이 문제된 사건인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슷한 행동이 반복된 사건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아동의 연령과 행위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표현의 강도와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사건에서 평가되는 맥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상황을 추상적으로 기억하기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어떠한 표현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사건별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손상은 아동의 반응만이 아니라 전체 상황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격의 행동인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처가 없다고 해서 정서적 학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동이 당시 울었다거나 이후 행위자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문제된 언행 자체의 내용과 강도, 지속시간과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이 사건 이후 불안이나 수면 문제, 등교 거부, 행동 변화 등을 보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러한 변화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와 상담·진료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보는 것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반복해서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나 녹음자료, 교사들의 업무일지, 상담기록, 다른 교직원의 진술 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가족 간 메시지나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 사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장면이나 발언만 담긴 녹음·영상이 제출된 경우에는 문제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그 전후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것과 허용되는 훈육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훈육하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부모나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과 사용한 방법까지 적절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모욕이나 위협, 공포를 유발하는 행동 등이 반복됐다면 단순한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동에게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개입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바로잡으려 했는지, 사용한 표현과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나 보육교직원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당시 기관의 생활지도 방식과 내부 지침, 문제 상황에 대한 다른 교직원의 대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아동에게만 유독 다른 방식의 대우가 반복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훈육이었다”는 표현으로 정리하기보다 문제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시 그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한 방법을 사실대로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CCTV, 녹음, 메시지, 업무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각각의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를 한 번 심하게 혼낸 것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반복 여부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지만 횟수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의 행동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단순히 아이를 혼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언행의 내용과 아동의 연령, 행위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면 아동학대가 아니게 되나요?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당시 행위의 경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육이 필요했던 상황과 실제 사용한 표현·방법, 행위의 강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구체적인 언행 | 실제 사용한 표현과 행동, 당시 장소와 상황 |
| 강도·반복성 | 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횟수, 반복된 행동의 내용 |
| 아동의 상태 | 아동의 연령과 사건 전후의 정서·행동 변화 및 관련 기록 |
| 훈육 경위 | 훈육이 필요했던 이유와 실제 사용한 방법의 정도 |
| 객관적 자료 | CCTV·녹음·메시지·상담 및 업무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 |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체적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아동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언행을 학대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문제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당시의 전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훈육의 필요성만 주장하기보다 사용한 방법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CTV나 녹음자료가 존재한다면 일부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후 상황까지 확인하고, 아동과 행위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문제된 언행과 발생 경위, 반복성, 아동의 상태와 객관적인 영상·녹음 및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부분과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을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신고된 각각의 행동을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제 사용한 표현과 행동, 그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훈육 목적과 방법의 적절성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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