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한 연락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제3자를 이용한 접근행위
지인을 통해 연락한 스토킹 사건에서는 제3자가 독자적으로 연락한 것인지 당사자의 부탁·지시에 따라 메시지나 물건을 전달한 것인지, 상대방의 연락중단 요구 이후에도 우회적인 접근이 계속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갈등이 생긴 상대방에게 연락이 차단된 뒤 공통 지인에게 “한 번만 연락해 달라”, “내 말을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물건을 돌려주면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는가”가 아니라 “제3자의 행동이 실제로 피의자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는가”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전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글·말·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누가 먼저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했는지
- 전달할 말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었는지
- 전화·문자·방문·물건 전달 중 어떤 방식을 요청했는지
- 지인이 연락한 뒤 결과를 다시 보고했는지
-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지인에게 같은 부탁을 했는지
- 상대방의 전화번호·주소·직장 등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했는지
- 지인이 당사자의 부탁 없이 독자적으로 연락한 것인지
따라서 공통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는 결과만으로 당사자의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연락을 제안하고 내용을 정했는지를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이루어진 우회 연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언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말한 뒤 전화번호와 SNS를 차단했는데, 그 이후부터 친구나 가족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면 직접 연락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접근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이 당사자의 부탁을 받지 않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는 생각으로 스스로 연락했다면 그 연락을 곧바로 피의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의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인지, 공동소유 물건 반환이나 계약·채무 정산 등 실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어 최소한의 연락을 시도한 것인지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목적과 횟수, 표현 방식, 다른 절차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지시·부탁과 반복 접근의 흐름
제가 지인을 통한 연락이 문제된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실제 전달된 연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제3자가 연락을 주고받은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내용이 전달된 이후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부탁 메시지 — “대신 말해 달라”는 요청이 실제 있었는지
- 전달 내용 — 사과·재회 요구·협박·물건 반환 등 어떤 내용이었는지
- 지인의 답변 — 부탁을 받아 연락하겠다고 동의했는지
- 결과 보고 — 연락 이후 피해자의 반응을 피의자에게 알려줬는지
- 연락 횟수 — 동일 지인 또는 여러 지인을 통해 반복했는지
- 피해자의 거부 — 피해자가 지인에게도 연락중단 의사를 밝혔는지
- 직접 연락 — 제3자 연락 전후에도 전화·문자·SNS 접촉을 했는지
- 다른 접근 — 방문·선물·택배·계좌송금 등이 함께 있었는지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차단하자 친구 A에게 연락을 부탁하고, A를 통한 연락도 거절되자 다시 친구 B와 가족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면 각각의 행동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지인에게 단순히 이별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지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면 피의자가 연락을 지시하거나 이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전후 언동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부탁했을 뿐이다” 또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제3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나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뒤 지인을 통해 다시 연락했다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후 행동을 더욱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을 통한 연락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연락 요청 | 피의자가 제3자에게 실제 연락을 부탁·지시했는지 |
| 전달 내용 | 재회 요구, 사과, 물건 반환, 채무정산 등 실제 전달한 말·글·물건 |
| 상대방 의사 |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표시된 연락중단·접근거부 의사 |
| 제3자 역할 | 단순 전달자인지 독자적 판단으로 연락한 것인지 |
| 반복 여부 | 여러 지인·여러 차례의 연락과 직접 연락·방문 등을 함께 확인 |
| 정당한 이유 | 물건 반환·채무정산 등 실제 연락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 |
| 객관적 증거 | 피의자-지인 대화, 지인-피해자 대화, 통화내역과 전달 결과 |
제3자를 이용한 연락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도달한 메시지만 제출하면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 지인 → 피해자 → 지인의 결과 보고까지 이어지는 대화를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지인이 연락한 경우에도 모두 당사자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개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 부탁한 사실과 여러 사람을 순차적으로 동원해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도록 한 경우는 전체적인 행위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새로운 지인을 통해 접촉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친구·가족·직장동료 등 지인을 통한 연락 때문에 스토킹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 설명하기보다 누가 연락을 제안했고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우회적인 접근이 계속됐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제3자와의 대화와 실제 전달내용, 반복성 및 정당한 이유 여부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