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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10-19

공범 허위진술 주장 사건, 진술 동기와 거래자료를 통한 반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공범 허위진술 주장 사건, 진술 동기와 거래자료를 통한 반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대표 이미지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하여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동기, 계좌이체 및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1

공범의 진술이 서로 다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및 각종 공동범행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과 범행 경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상대방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금전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해당 인물이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의 진술이 더 강하게 표현되었는지보다 각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 진술에 의존하여 범행 가담 여부가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범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사건의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진술 과정에 모순이나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줄이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확대하여 진술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실제 역할 분담과 지시관계, 금전거래 및 연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할 동기와 실제 허위진술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범에게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려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의 동기만을 강조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그 차이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자료는 공범 진술의 특정 부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특정한 금액을 전달받았거나 범행수익을 나누었다고 주장한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인출기록, 거래 당시의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계좌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거래나 범행 가담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자료가 실제로 입증하는 사실과 공범 진술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거래자료 반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 가담을 인정하려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범행의 공모 과정과 역할 분담, 금전거래 및 지시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는 추상적인 표현과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법정 진술 사이에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나 금전의 최종 귀속자에 관한 진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지, 기억의 한계나 질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와 책임 경감에 관한 이해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공범이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강조할 동기가 있는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동기와 실제 내용,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수사 진행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거래내역은 금전 이동과 범행 인식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은 특정한 날짜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거나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내역만으로 그 금전이 범행수익인지, 정상적인 채무 변제인지, 단순한 자금 전달인지 모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시점, 송금 경위, 관련 계약 및 메시지, 금전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주장하는 금전거래의 목적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의 이동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인물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범 허위진술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실제 진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거나 모순되는지입니다. 셋째,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전 이동과 범행의 공모·고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공범의 동기만으로 허위진술을 단정하거나 금전거래만으로 공동범행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 기록은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사이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은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화만 발췌하면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전후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실제 거래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표현이 범행을 지시한 것인지, 정상적인 업무나 금전거래에 관한 대화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단순한 친분이나 거래관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과 알고 지냈거나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을 알고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 범행 실행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자백보강법칙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적용되는 증거법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자백보강법칙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에 반드시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주장하기보다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객관적 증거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와 진술 경위,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공범 허위진술 주장 사건의 대응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공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진술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공범의 진술 동기와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거래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어떤 부분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다투어지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범 진술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공범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는 것인지, 특정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지, 범행수익을 분배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반박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의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모순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역할 분담에 관한 진술이 달라졌다면 그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범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의 주도 여부와 금전의 최종 귀속, 수사에 협조한 경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범에게 유리한 진술 동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진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술이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일치하는지,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했다면 변경 전후의 내용을 비교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계좌거래내역으로 금전 이동과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공범이 특정한 금액을 전달하거나 범행수익을 나누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일과 금액, 거래 상대방, 입금 및 출금 경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범의 진술과 실제 거래일이나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단순한 기억의 오류인지, 범행 구조에 관한 핵심적인 모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전이 범행수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나 채무 변제, 단순한 전달행위 등 다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메시지와 통화기록으로 공모 및 지시관계를 검토합니다

공범이 범행을 함께 계획했거나 특정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시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통화기록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통화 내용 자체를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 기록 역시 일부 문장만으로 전체 대화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시점과 거래자료, 실제 행동을 함께 비교하여 공범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증거능력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공범 허위진술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공동정범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단순한 거래관계나 친분을 넘어 범행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범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인지,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인지에 따라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라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해관계,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 경위와 모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 동기와 진술 변경 경위, 계좌거래내역 및 메시지 기록,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과 증거능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모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공범에게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과 일관성, 이해관계 및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진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특정하고 계좌거래내역이나 메시지 기록 등으로 구체적인 모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공범과 돈을 주고받은 계좌내역이 있으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나요?

계좌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내역은 금전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금전이 범행수익인지, 거래 당시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목적과 경위, 관련 메시지, 실제 역할 분담 및 범행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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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허위진술 주장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과 증거자료

확인 항목 주요 내용
공범 진술 내용 범행 공모, 지시관계, 역할 분담 및 범행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진술 동기 책임 전가 가능성, 수사 협조 경위 및 진술자의 이해관계
진술 변경 경찰·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 사이의 차이 및 변경 이유
계좌거래내역 송금일과 금액, 거래 상대방, 입출금 경위 및 자금의 사용처
메시지·통화기록 공모와 지시 여부, 대화의 전후 맥락 및 실제 연락 시점
공동정범 성립요건 형법 제30조,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및 실제 역할
증거능력·신빙성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10조 및 관련 진술증거 규정의 적용 여부
객관적 반박자료 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업무기록 및 공범 진술과 모순되는 자료

공범 허위진술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기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범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려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변경 경위 및 객관적 증거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거래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통해 금전 이동과 실제 역할 분담,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좌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이동과 범행에 대한 인식,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제 실행행위에 대한 기여는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공범 진술의 동기와 신빙성, 계좌거래내역과 메시지 기록,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증거능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모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범의 진술로 인해 범행 가담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에서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면 먼저 공범이 어떤 사실을 진술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술의 변경 경위와 이해관계, 계좌거래내역 및 메시지 기록을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거나 모순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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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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