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미수령 거래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매매·수수의 미수 성립 여부
마약대금을 지급하거나 전달 약속을 했지만 실제 마약류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매매·수수의 구별과 미수범 성립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하고 돈까지 보냈지만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단순히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매매인지, 대가 없이 마약류를 주고받기로 한 수수인지,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마약류에 대한 소지 이전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구분해 미수범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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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약류를 받지 못했다면 거래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잠적하거나, 전달장소까지 갔음에도 실제 물건을 찾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마약류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전달 전에 적발되거나 전달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문제된 행위가 매매인지 수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마약류를 주고받는 거래이고, 수수는 대가 없이 마약류를 주거나 받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다른 재산상 대가가 있었는지, 단순히 지인이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거래 과정
거래 제안 → 마약류 종류·수량 협의 → 대가 지급 약정 여부 → 실제 송금 여부 → 전달 방법·장소 확정 → 판매자 또는 제공자의 마약류 확보 여부 → 좌표·장소 전달 → 실제 현장 이동 → 마약류 취득 여부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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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매매·수수·소지 등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관련 벌칙조항에서는 일정한 마약류 매매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서 매도·매수에 근접하고 밀착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매매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약류를 손에 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단계의 행위가 매수 실행에 충분히 근접했다면 매매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판매책이 실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대금만 송금했다는 사실을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거래 조건과 전달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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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약속부터 실제 취득 직전까지 단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미수령 거래 사건을 검토할 때는 “결국 마약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어느 단계에서 중단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먼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특정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실제로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가격을 문의한 단계인지, 구체적인 수량과 대금까지 확정한 단계인지에 따라 거래의 진행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대금이 송금되었는지, 송금 이후 판매자가 전달장소나 이른바 좌표를 보냈는지, 피의자가 해당 장소로 실제 이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전체 대화내역
② 마약류 종류·수량·가격에 관한 협의내용
③ 계좌이체 또는 가상자산 송금내역
④ 판매자가 전달한 계좌·지갑주소
⑤ 이른바 좌표·사진·주소 등 전달장소 자료
⑥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차량 이동기록
⑦ 현장 주변 CCTV
⑧ 실제 마약류가 숨겨져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
⑨ 판매자·공범의 진술과 마약류 확보 경위
⑩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특히 대금까지 지급했지만 판매자가 애초부터 마약류를 보유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실제 매수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마약류를 실제 확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거래를 합의하고 대금까지 받은 뒤 전달 직전에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실행의 착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표를 전달받았지만 현장에 가지 않은 경우, 현장까지 갔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포장물을 발견했지만 실제 지배하기 전에 경찰에 적발된 경우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수의 경우에도 실제로 마약류가 상대방의 지배하에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류를 건네거나 취득한 행위는 구분하여 살펴야 하며, 구체적인 미수 처벌 여부는 적용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해당 벌칙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나 수수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이후 계속된 소지가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계속 소지한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수수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된 일시적 행위에 불과하지 않다면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거래 대화와 대금 지급, 판매자의 마약류 확보 여부, 좌표 수령과 현장 이동, 실제 물건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졌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매매·수수의 기수와 미수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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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대금만 송금하고 실제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 마약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에서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확보하고 있었는지와 대금 지급, 전달방법 등 거래 진행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좌표까지 받았지만 물건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좌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거래 합의와 대금 지급 여부, 판매자가 실제 마약류를 해당 장소에 두었는지, 피의자가 현장으로 이동했는지와 실제 소지 이전이 완료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의 기수와 미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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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할 부분 |
|---|---|---|
마약류관리법 | 매매·수수 등 금지행위 | 마약류 종류, 대가 존재 여부와 실제 거래행위 |
대법원 2020도2893 | 마약류 매매 실행의 착수와 기수 |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한 행위와 소지 이전 완료 여부 |
대금 지급자료 | 매매 진행 정도 확인 | 계좌이체, 가상자산 송금, 거래금액과 송금시각 |
전달 관련 자료 | 실제 취득 단계 확인 | 좌표, 위치정보, CCTV, 실제 마약류 배치 여부 |
대화·포렌식 자료 | 거래 합의와 고의 확인 | 마약류 종류·수량·가격, 전달방법과 거래 전후 메시지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받기로 했지만 실제 수령하지 못한 거래를 이유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령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거래 합의와 대가 지급, 판매자의 마약류 확보 상태, 좌표 수령과 실제 이동 및 물건에 대한 지배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래 대화와 송금자료, 위치정보와 압수·포렌식 자료를 비교하여 매매·수수의 기수와 미수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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