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약 후 귀국 검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국외범 적용과 투약 장소 입증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여 소변·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투약 장소와 시점, 당시 국적, 투약한 물질과 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범행에는 형법상 국외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처벌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약했다면 국내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장기체류 중 마약류를 투약하고 국내로 돌아온 뒤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대마 등이 허용된 국가나 지역이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는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피의자의 국적과 문제가 된 물질이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어떤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되는 투약·흡연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외범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투약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
② 문제가 된 물질이 국내법상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③ 투약·흡연·섭취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④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⑤ 국내에서 별도의 소지·수입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물질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국내법 적용 여부와 실제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 후 양성반응과 투약 장소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뒤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마약류를 투약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그 물질을 언제 어디에서 투약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구체적인 투약 장소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투약인지 해외 투약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출입국기록과 해외 체류기간, 귀국 시점,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시기, 피의자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사실에서 투약 일시와 장소를 어느 정도 범위로 특정하고 있는지, 그 특정이 어떤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약 장소를 확인하려면 출입국기록부터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제가 해외 투약이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의 일정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투약시기와 실제 해외 체류기간을 비교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
| 출입국 | 출입국사실증명, 항공권, 탑승기록 |
| 해외 체류 | 숙박기록, 카드결제, 현지 이동·예약자료 |
| 투약 관련 | 메시지, 결제자료, 동행자 진술 및 취득 경위 |
| 귀국 이후 | 귀국시각, 국내 동선, 조사·채취 시점 |
| 검사 | 소변·모발 등 감정 결과와 검체 채취일 |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 가능기간 전체를 해외에서 체류했다면 출입국기록은 투약 장소를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중 국내와 해외를 여러 차례 오갔다면 보다 세밀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투약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출입국기록과 카드 사용내역, 숙박·항공 자료 등 객관적인 기록과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입증하는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수사에서는 소변과 모발 등 다양한 검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과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살펴봐야 할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양성'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검체에서 어떤 성분이 확인됐는지, 검체를 언제 채취했는지,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어느 시기의 투약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투약 시점이나 횟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와 함께 피의자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결제내역, 출입국기록 등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억나지 않는 투약 일시나 횟수를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투약과 국내 반입·소지는 별개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귀국한 사건에서는 투약행위만 문제되는지 아니면 마약류를 국내로 가져온 혐의까지 있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수입·투약 등 여러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전량을 투약한 뒤 귀국한 경우와 남은 마약류를 소지한 상태로 입국한 경우는 검토해야 할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류를 취득한 과정과 함께 구입이나 수수 등 별도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해외에서 한 번 투약했다'는 식으로 사건 전체를 단순화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투약, 소지, 수입, 매수 또는 수수 중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가 허용되는 해외 지역에서 흡연했다면 한국에서는 처벌받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도 형법상 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물질과 행위, 국적 및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귀국 후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외에서 투약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나요?
검사 결과는 마약류 성분의 검출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구체적인 투약 장소가 곧바로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투약인지 국내 투약인지가 쟁점이라면 출입국기록, 체류일정, 검체 채취시점,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는 투약부터 귀국·검사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투약 후 귀국하여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투약 장소만 따로 설명하기보다 출국, 해외 체류, 투약으로 의심되는 시점, 귀국, 검체 채취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입국사실증명과 항공권, 카드사용내역, 숙박기록, 휴대전화 메시지, 위치 관련 자료 등 당시 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해외 투약이 문제되는 마약류 사건에서 국외범 적용 여부와 투약 장소·시점, 출입국기록, 검사 결과 및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국적과 투약 물질, 장소, 횟수 및 함께 문제되는 다른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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