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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28

가족이 가져온 장물,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장물 인식과 친족관계 영향

가족이 가져온 장물,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장물 인식과 친족관계 영향 대표 이미지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가져온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했다가 그 물건이 절도·사기 등으로 취득한 장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장물취득·보관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가족에게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받을 당시 또는 보관 과정에서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아울러 형법은 본범과 장물범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관해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누구에게서 물건을 받았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1 가족이 가져온 물건이 장물이었다면 나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고가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명품, 귀금속 등을 가져와 집에 보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이 찾아와 해당 물건이 절도나 사기 등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물건을 받은 가족까지 조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객관적으로 장물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물건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장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죄는 해당 물건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보관한 경우와 출처가 수상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겨준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물건을 전달받은 시점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전달 당시부터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몰랐다”는 말보다 물건을 받은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물건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주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을 잠시 맡겼는지, 새 제품을 갑자기 여러 개 가져왔는지, 구입처나 가격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고가의 물건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받았다면 그 이유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일련번호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지우거나, 경찰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뒤 장소를 옮겨 숨겼는지 등 사후 행동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나중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계속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행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선물이나 중고물품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구매영수증이라고 전달받은 자료, 송금내역이나 평소 물건을 주고받던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물 인식은 물건의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종류와 가격, 전달자의 설명, 거래 방식, 전달 장소와 시간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장물 인식과 친족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제가 가족이 가져온 물건 때문에 장물죄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본범의 범죄 → 물건 취득 → 가족에게 전달 → 보관·사용 →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 → 반환·처분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특히 물건을 가져온 가족이 어떤 범죄를 통해 이를 취득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취득된 재물을 전제로 하므로 본범의 범죄와 해당 물건 사이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물건을 받은 사람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판매를 부탁받았는지 등을 메시지와 계좌자료 등과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친족관계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형법은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본범과 장물범이 정확히 어떤 친족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관계에 관한 특례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장물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장물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한 뒤, 그 다음 단계에서 형법상 친족관계에 따른 효과가 적용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련 장물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 문제된 물건의 종류와 실제 소유자
· 해당 물건이 어떤 범죄로 취득됐는지
· 물건을 가져온 가족과의 정확한 관계
· 언제·어디에서 물건을 전달받았는지
· 가족이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구입가격이나 취득경위에 관한 설명
· 물건을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 시세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
· 물건을 직접 사용했는지 단순히 보관했는지
· 판매·운반·처분을 부탁받았는지
· 장물임을 처음 알게 된 시점
· 장물임을 안 뒤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내역
· 대금 지급이나 판매대금에 관한 계좌내역
· 본범과 장물범 사이 친족관계에 관한 자료

04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집에 보관해 줬다면 장물죄가 되나요?

장물보관죄에서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믿고 보관한 경우라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관 도중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계속 보관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 가족이 가져온 장물이라면 친족관계 때문에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65조는 장물범과 본범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모든 가족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본범과 장물범 사이의 구체적인 친족관계를 확인하고 형법 제328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05 참고자료 — 장물죄 성립과 친족관계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검토 항목 주요 확인사항
장물성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인지
전달경위 누가 어떤 설명과 조건으로 물건을 전달했는지
장물 인식 취득·보관 당시 범죄로 취득된 물건임을 알고 있었는지
사후 인식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보관 중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사후 행동 장물임을 안 뒤 반환·은닉·판매·이동 등 어떤 행동을 했는지
친족관계 본범과 장물범 사이의 관계가 형법상 친족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이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범의 고의와 관련해서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인식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하기 시작한 경우뿐 아니라 보관을 시작할 당시에는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이후 그 사실을 알면서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나 가족의 설명 등을 통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서는 형법 제365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고,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판단하기보다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등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족이 가져온 물건 때문에 장물취득이나 장물보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가족관계만 먼저 주장하기보다 물건을 처음 받은 시점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물건의 취득경위와 가격, 전달 당시의 설명, 장물임을 인식하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 본범과의 구체적인 친족관계가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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