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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03

고가매입 배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가격 적정성과 사적 이익

고가매입 배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가격 적정성과 사적 이익 대표 이미지

고가매입이 문제된 배임 사건에서는 결과적인 가격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과 계약조건, 매입 필요성, 내부 승인절차와 담당자가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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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이 높다는 결과만으로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원자재, 상품 등을 매입한 이후 감사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샀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담당자의 지인이나 친족, 기존 거래업체이거나 거래 이후 금전이 오간 정황이 발견되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현재 확인되는 시장가격과 과거 매입가격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격의 적정성은 원칙적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당시의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이나 물품이라도 거래수량과 품질, 납품기한, 결제조건, 운송비, 유지보수, 독점공급 여부, 긴급한 조달 필요성 등에 따라 실제 계약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다른 업체의 견적보다 가격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떠한 거래조건에서 발생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계약 당시의 비교견적과 시장가격, 물품의 사양과 수량, 납품조건, 결제조건, 긴급성 및 거래업체 선정 과정 등을 확인하여 단순한 가격 차이인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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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은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이익 취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매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라면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검토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업무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사정과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로 임무에 위배되는 거래를 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가매입 사건에서는 우선 적정한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이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가로 계약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담당자의 임무위배 및 고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이나 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판단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고가매입 사건에서도 사후적으로 더 저렴한 거래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당시 담당자가 확보하고 있던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거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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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가격 결정 과정과 사적 이익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고가매입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얼마나 비싸게 샀는가”라는 결과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거래 당시 받은 견적서와 경쟁업체의 제안서, 내부 품의서, 계약서, 회의자료 등을 확인하여 회사 내부에서 어떤 가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담당자가 여러 업체의 가격과 조건을 비교했는지, 상급자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최종 계약은 누구의 승인을 거쳤는지도 확인합니다.

가격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긴급한 납품이 필요했거나 특정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가격에 운송·설치·보증·유지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실제 계약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쟁절차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제보다 높은 허위 견적을 만들어 내부 승인을 받았다는 의심이 있다면 관련 이메일과 메신저, 전자결재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이익 여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담당자나 가족, 관련 회사로 금전이 이동했는지, 리베이트나 수수료 명목의 지급이 있었는지, 거래 상대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조건과 회사의 손해, 담당자의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 사이에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계약서와 견적서, 비교견적, 시장가격 자료, 구매 품의·전자결재 기록, 회의록, 이메일·메신저, 거래업체 선정자료, 회사 계좌와 담당자 관련 금융거래 등을 거래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최종 가격 결정권이 있었는지, 단순히 실무자료를 작성한 것인지, 상급자나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거래조건을 검토하고 승인했는지에 따라 개인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사후에 작성된 가격자료와 거래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정보나 이후 변동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거의 의사결정을 평가하면 실제 거래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거래 당시 가격을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와 내부 승인과정을 확보하고,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개인적인 이익을 받은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회사의 실제 손해액과 개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나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금융자료와 합의 여부 등도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가매입을 이유로 회사 내부 감사나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현재 시세와 계약가격만 비교하기보다 계약 당시 가격 산정자료와 매입 필요성, 승인절차,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및 금전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계약과 결재자료, 시장가격, 금융거래 및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검토하여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와 손해, 사적 이익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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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매입했다면 담당자에게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가격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과 계약조건, 매입 필요성, 담당자의 권한과 의사결정 과정,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및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Q. 거래업체 대표가 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임 혐의가 불리해지나요?
지인 관계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업체 선정과 가격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담당자가 해당 관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리베이트 등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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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률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 관련 규정
가격 적정성 계약 당시 시장가격, 비교견적, 물품 사양·수량 및 거래조건
의사결정 구매 품의, 전자결재, 상급자·이사회 승인, 담당자의 실제 권한
회사 손해 적정 거래가액과 실제 지급액, 회사가 취득한 자산·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사적 이익 리베이트·수수료, 개인 금융거래, 친족·지인·관련 회사 등 이해관계
객관적 증거 계약서, 견적서, 회의록, 이메일·메신저, 계좌내역 및 업체 선정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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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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