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사기·2026-09-30

법인 인수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실사자료와 허위고지

법인 인수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실사자료와 허위고지 대표 이미지

법인 인수 후 숨겨진 채무나 부실 자산, 허위 매출 등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실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숨겼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01

법인 인수 후 문제가 발견됐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인이나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과 부채, 거래처, 세금, 금융기관 대출, 소송이나 분쟁 가능성 등 여러 정보를 검토한 뒤 인수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수가 끝난 뒤 장부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채무가 발견되거나, 설명받았던 매출과 실제 매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핵심 거래처가 이미 거래를 중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와 별도로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가치가 예상과 달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당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법인 인수 사건에서는 매도인이나 기존 경영진 등이 회사의 중요한 상태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인수대금 등을 지급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출을 정상 매출인 것처럼 제시했는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정상적인 자산처럼 설명했는지, 이미 발생한 상당한 채무나 보증채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매출 전망이 예상과 달라졌거나 인수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정보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인지, 장래의 전망이나 평가에 불과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3

실사자료와 허위고지를 서로 맞춰봐야 합니다

제가 법인 인수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인수 전 실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재무제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협상부터 인수대금 지급까지 전달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재무제표·결산자료·매출 및 매입자료

②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대출·담보·보증 관련 자료

③ 매출채권·미수금·미지급금 및 주요 거래처 자료

④ 세금 체납·소송·가압류 등 우발채무 관련 자료

⑤ 계약 협상 과정의 이메일·메신저·제안서·실사 질의응답 자료

특히 실사 과정에서 인수자가 특정 사항을 질문했고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문제되는 사실이 실사자료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거나 인수자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공됐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자료가 제공됐고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를 전체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허위고지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형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 여부나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채무, 핵심 계약의 종료, 주요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 진행 중인 중대한 분쟁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거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의 미제공이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인수대금을 지급했을 것인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성질의 정보였는지,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05

민사상 계약분쟁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인수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계약 취소나 해제, 손해배상 등 민사상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상 진술·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인수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의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조사 진술에서도 단순히 '부실회사를 비싸게 샀다'고 주장하기보다 계약 전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가 사실과 달랐고 그 정보가 거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을 인수했는데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숨겨진 채무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해당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실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했는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그 사실이 인수 결정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없나요?

실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인수자 측이 문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은 기망행위와 착오, 거래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07

수사 전에는 거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주요 확인자료
재무상태 재무제표, 매출·매입자료, 계좌내역, 채권·채무 자료
실사과정 실사보고서, 요청자료 목록, 질의응답, 회계·법률 실사자료
상대방 설명 이메일, 메신저, 녹취, 투자제안서 및 회사소개자료
계약내용 주식양수도계약서, 진술·보장 조항, 특약 및 가격산정 자료
재산처분 인수대금 지급시점·방법 및 지급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

현재 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사기 고소를 검토하거나 반대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수 후 발견된 문제만 정리하기보다 협상 시작부터 실사, 계약 체결, 인수대금 지급, 인수 후 문제 발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자료와 실사자료, 당사자 사이의 대화, 자금 흐름 등을 함께 검토하여 민사상 계약분쟁과 형사상 기망행위를 구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관련 칼럼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