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리보관 횡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보관관계와 반환 약정
보증금을 대신 보관했다가 반환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입금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의 돈을 어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언제 어떻게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대신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나 사업관계, 공동투자 또는 가족·지인 사이의 거래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없었지만 계약이 종료되거나 관계가 틀어진 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서 횡령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구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어 보증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간 보관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관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거나 정산한 뒤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입금 경위 및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발생 원인 → 대리수령·보관 약정 → 실제 입금 → 보관·사용 과정 → 반환 시기 도래 → 반환 요구 → 반환 또는 정산 여부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에서는 보관관계와 반환 약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대리보관 사건에서도 먼저 문제 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계좌로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관관계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은 이유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보관할 권한과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관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른 보관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다른 채권·채무와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 역시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즉시 돌려주기로 했는지, 상대방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지급하기로 했는지, 특정 조건이 충족된 뒤 정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횡령 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관관계의 내용과 반환 의무, 실제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증금 대리보관과 관련된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보증금이 처음 발생한 계약관계부터 실제 반환 문제가 발생한 시점까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해당 보증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사업계약 등 보증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와 실제 반환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관련 계약서를 통해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왜 보증금을 대신 받거나 보관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좌만 제공한 것인지, 금전을 직접 관리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한 업무를 처리한 뒤 반환하거나 정산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당시 대화와 문서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보증금이 발생한 원계약서
② 보증금 지급·수령 계좌내역
③ 대리수령 또는 보관을 요청한 문자·메신저
④ 보증금의 사용·관리 범위에 관한 약정
⑤ 보관 중 이체·출금·사용된 자금내역
⑥ 반환 시기와 방법에 관한 대화·문서
⑦ 상대방의 반환 요구와 이에 대한 답변
⑧ 일부 반환 또는 정산이 있었다면 관련 지급자료
계좌거래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은 직후 다른 계좌로 옮겼는지,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계약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했는지 등을 실제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사용 후 다시 채워 놓기로 했는지, 비용이나 채무를 공제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가 이루어진 이후의 대화도 살펴봅니다. 단순히 반환을 거절한 것인지, 반환금액에 관한 정산 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반환 시기를 연장하기로 협의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횡령 문제를 구분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진술하기보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메시지와 계좌내역을 먼저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보증금의 귀속관계와 대리보관 경위, 자금 사용내역, 반환 약정과 반환 요구 이후의 대응을 함께 검토하여 횡령 혐의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금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어떤 관계에서 보관했는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반환 의무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별도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상계나 공제·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보증금의 보관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금원 귀속 | 보증금이 발생한 계약관계와 실질적인 반환청구권자 |
| 보관관계 |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목적과 조건에서 보증금을 보관했는지 |
| 사용 권한 | 보관 중 금전을 사용·이체하거나 비용을 공제할 권한이 있었는지 |
| 반환 약정 | 반환 시기, 반환 조건, 금액과 정산방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
| 자금 흐름 | 보증금 수령 이후 실제 이체·출금·사용내역과 사용 목적 |
| 반환 요구 | 반환 요구 시점과 이후 답변, 정산 협의 및 일부 반환 여부 |
보증금 대리보관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의 입금과 미반환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금원의 귀속관계, 대리보관을 하게 된 경위,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와 반환 약정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환 시기나 정산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면 당시 계약과 대화자료,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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