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배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상 임무와 손해 발생
대출이 결국 연체되거나 회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실행 당시 담당자의 구체적인 업무상 임무와 심사자료, 차주의 상환가능성, 담보·보증 및 손해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이 부실화되었다는 결과와 임무위배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실대출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은행·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의 자금을 특정 업체나 관계회사에 빌려준 대표자·임원 등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출 실행 당시 차주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는지, 내부 여신규정이나 결재절차가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 이후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부적절한 대출이었다는 의심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에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심사와 판단을 거쳐 실행한 대출이 이후 경기변동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부실화될 수도 있으므로 사후적인 결과만을 기준으로 대출 당시의 판단을 평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해당 담당자에게 어떠한 업무상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차주의 상환능력 검토, 담보가치 평가, 여신한도 확인, 보증 확보, 신용등급 검토, 내부 심사위원회 보고와 결재 등 실제 직책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담당자와 최종 결재자의 구체적인 업무상 임무
- 대출 당시 적용되던 여신·자금운용 관련 내부규정
- 차주의 재무제표·신용등급과 기존 채무상황
- 사업계획과 대출금 상환재원
- 담보물의 종류와 당시 평가가치
- 보증인·연대보증·추가 담보 존재 여부
- 심사위원회·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
- 대출조건과 금리·상환기간의 적정성
- 대출 이후 부실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 실제 회수금액과 잔존 담보가치 등 손해 산정자료
업무상배임에서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실대출 사건에서도 단순히 대출이 잘못되었다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임무위배 여부에서는 담당자가 대출심사를 하면서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 내부규정을 형식적으로만 거쳤는지, 객관적인 부실징후를 알고도 대출을 진행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상환재원이 사실상 없다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를 심사자료에서 제외했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담보가 확보된 것처럼 처리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임무위배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상환능력을 검토했고 내부 결재절차와 담보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출이 부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 전체를 곧바로 배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재산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이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충분한 담보나 보증으로 회수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원금 전액이 곧바로 손해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 회수된 금액과 담보 처분가능성, 보증채무의 이행가능성, 후순위·선순위 담보권 관계 등을 확인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된 경제적 위험의 실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대출 당시의 심사자료와 손해 발생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부실대출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되지 않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부터 심사와 승인, 실행, 연체와 채권회수 단계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담당자가 실제로 어떠한 자료를 확인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담당자의 업무범위입니다. 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만 담당했는지, 차주의 신용과 담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최종 승인권자였는지를 구분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대출과정에 관여했다면 모든 사람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의 직책과 결재권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출 당시 적용되던 내부규정입니다. 여신한도와 담보비율, 신용등급 기준, 예외승인 절차 등이 정해져 있었다면 실제 대출이 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살펴봅니다.
내부규정과 다른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규정위반과 업무상배임이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규정을 왜 위반했는지, 예외승인이 허용되는 구조였는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주의 상환능력입니다. 대출 당시 재무제표와 매출, 현금흐름, 기존 금융기관 채무,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 상환재원이 무엇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신규 사업을 전제로 한 대출이라면 사업성 검토자료와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이나 매출 예상의 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존재했지만 이후 외부환경의 변화로 사업이 실패한 것인지, 처음부터 객관적인 상환가능성이 부족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네 번째는 담보가치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기계설비 등 담보가 제공되었다면 대출 당시 평가금액과 실제 환가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과 임대차관계, 처분비용 등 실제 회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살펴봐야 합니다.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떤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면 사후 하락분을 그대로 대출 당시의 부적정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사건인지, 복수의 심사 담당자와 승인권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결재한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의록과 여신심사보고서, 결재문서, 이메일 등 당시 작성된 자료를 통해 위험요소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와 최종 결정자가 어떤 근거로 대출을 승인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는 차주 또는 제3자와의 관계입니다. 부실대출 배임 사건에서는 특정 차주에게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대출을 해주면서 담당자나 제3자가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차주와 담당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금전거래, 리베이트나 수수료, 가족·특수관계인 회사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대출을 심사했다면 그 사정 역시 전체 사실관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손해의 발생시점과 범위입니다. 대출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규모의 손해가 즉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당시 차주의 상환가능성과 담보·보증의 실질적인 가치, 이후 실제 회수된 금액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담보권의 순위와 설정금액, 실제 처분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상 담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최종적으로 일부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는 대출 이후의 관리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뒤 추가 담보를 확보했는지, 채권회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최초 대출은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이후 차주의 부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추가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 대출과 연장 시점의 사정을 별도로 분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건의 대출을 하나의 배임행위로 보는 경우에도 각 차주와 대출 건별로 상환능력과 담보가치, 심사과정이 달랐다면 이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신심사보고서, 재무자료, 감정평가서, 회의록과 결재자료 등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심각한 부실징후를 알고도 특정 차주를 위해 심사자료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손해회복 가능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대출로 업무상배임 혐의의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채권이 부실화되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대출 당시 담당자의 구체적인 임무와 심사자료, 의사결정 절차, 담보·보증 및 손해 발생과정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각 대출의 실행시점과 당시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임무위배 여부와 재산상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업무상 임무 | 담당자의 직책·권한, 심사·보고·승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 |
| 대출심사 | 차주의 재무상태, 상환재원, 신용등급과 기존 채무 및 심사자료 |
| 담보·보증 | 담보가치, 담보권 순위, 보증인의 변제능력과 실제 회수가능성 |
| 의사결정 절차 | 여신위원회·이사회·결재 과정과 위험요소의 보고 여부 |
| 재산상 손해 | 대출 당시 구체적인 손해 위험, 실제 회수액과 담보·보증의 잔존가치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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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대출금이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담당자의 업무범위와 심사자료, 내부 의사결정 절차, 담보·보증 및 실제 손해 발생과정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대출 실행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임무위배 여부와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