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카드 횡령,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회사 규정과 사용내역
유류카드 사건에서는 개인적 사용 여부뿐 아니라 회사가 허용한 사용범위, 실제 운행 목적과 주유내역을 대조해야 하며 카드의 결제구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아닌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류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부터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영업직원이나 현장직원,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유류카드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퇴사나 내부감사 과정에서 주말·휴일 주유, 개인 차량 주유, 장거리 이동 중 결제 등이 발견되면서 회사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유류카드를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가”입니다.
회사 차량에만 사용하도록 지급된 카드와 업무상 이동을 위해 직원 개인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된 카드는 사용범위가 다릅니다. 출퇴근 유류비까지 지원하기로 한 회사와 출장·영업 중 발생한 비용만 지원하는 회사 역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유류카드를 지급한 목적과 대상 차량
- 개인 차량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 출퇴근·출장·영업·현장 이동 중 어느 범위까지 지원했는지
- 월별 또는 일별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 주유 후 영수증·운행일지 제출 의무가 있었는지
- 관리자나 대표자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는지
-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해 온 관행이 있었는지
따라서 고소장이 단순히 “회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각 결제 건이 어떤 이유로 개인사용이라고 판단되었는지를 세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카드 사건이 항상 업무상횡령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돈이나 회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을 통틀어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적용되는 죄명은 자금과 카드의 구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자신의 돈처럼 처분한 구조라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카드대금 지급채무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도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류카드가 회사 명의 신용카드인지, 선불식 또는 충전식 카드인지, 직원이 회사 자금을 별도로 받아 보관하면서 결제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법률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실제 주유내역과 운행자료
제가 유류카드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전체 카드 사용금액만 합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결제 건을 날짜별로 분리하고 그날 실제 어떤 업무와 이동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 카드 승인내역 — 날짜·시간·주유소·결제금액·유종
- 차량정보 — 회사 차량과 개인 차량의 차량번호·유종·연료탱크 용량
- 운행일지 — 해당 날짜의 출발지·목적지·주행거리
- 업무자료 — 출장명령, 거래처 방문일정, 현장근무 기록
- 위치자료 —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주차·통행료 기록 등
- 영수증 — 주유량과 실제 결제내용
- 회사 정산자료 — 카드명세서를 회사가 정기적으로 확인·승인했는지
- 사내 대화 — 개인차량 사용이나 특정 주유에 관한 관리자 승인 여부
예를 들어 휴일에 주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사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날짜에 회사 업무를 위해 지방출장이나 현장 방문을 했다면 그 이동과 주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차량은 운행하지 않았는데 개인 차량에 반복적으로 주유하거나, 휴가기간에 거주지 주변에서 주유한 기록이 계속 확인된다면 그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물리적인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차량의 연료탱크 용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양이 짧은 시간 동안 반복 결제되거나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유종의 결제가 발생했다면 실제 어떤 차량에 주유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금액 중 업무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죄일람표 전체를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 결제 건마다 업무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도 횡령 사건에서 문제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회사나 단체를 위해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를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지출임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자료를 결제내역과 직접 연결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카드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전에 정리해야 할 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회사 규정 | 카드 지급 목적, 사용 가능 차량, 출퇴근·출장·영업비 지원범위 |
| 카드 구조 | 회사 명의 신용카드, 충전식·선불식 카드 등 실제 결제방식 |
| 사용내역 | 주유 날짜·시간·장소·금액·유종과 실제 주유 차량 |
| 업무관련성 | 운행일지, 출장·영업기록, 거래처 방문, 하이패스와 위치자료 |
| 회사 승인 | 대표·관리자 승인, 카드명세 검토, 기존 비용처리 및 다른 직원의 사용관행 |
| 개인사용 의심 | 휴가·휴일 사용, 개인차량 반복주유, 업무지역과 무관한 주유, 비정상적인 주유량 |
유류카드 사건에서는 카드 사용금액 전체를 곧바로 피해금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사용 중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결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각 결제 건을 분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사용내역이 문제된 경우에는 카드명세서의 각 결제 건과 운행일지·출장기록·차량정보를 하나의 일람표로 만들어 대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액만 놓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사용을 인정하고 어떤 사용에 업무상 이유가 있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개인사용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과 업무상 사용한 부분을 구분한 뒤 반환·피해회복 여부, 사용 경위와 횟수, 회사와의 관계 등 양형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변제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 여부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 유류카드 사용으로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검찰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체 사용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회사의 카드 사용규정과 실제 운행내역을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카드 결제구조와 회사 규정, 각 사용내역의 업무관련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