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보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장물 인식과 보관기간
장물보관 사건에서는 물건이 실제 장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자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맡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보관 중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후에도 계속 보관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장물이었다는 결과와 보관자가 장물임을 알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형법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물은 절도나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하여 불법하게 취득된 재물을 의미하며, 장물보관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보관하는 물건의 성격뿐 아니라 보관자의 인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가방이나 휴대전화, 귀금속, 차량 부품 등을 잠시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 물건이 범죄 피해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물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장물보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맡긴 사람의 설명이 비정상적이었거나 출처를 숨겼고, 시세와 맞지 않는 가격이나 대가를 제시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면 장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물건의 출처 → 물건을 맡긴 사람과의 관계 → 보관을 부탁한 이유 → 당시 들은 설명 → 대가 지급 여부 → 보관방법 → 이후 장물임을 알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보관 중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보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물건을 처음 맡을 때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정상적인 물건으로 알고 맡았다가 이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장물임을 모르고 물건을 보관하기 시작했더라도 이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속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령 당시의 인식만 확인하고 분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맡은 다음 날 원래 소유자의 연락을 받았거나, 함께 있던 사람이 절취한 물건이라고 알려주었거나, 경찰이 해당 물건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이후 행동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곧바로 반환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했는지, 계속 숨겨두었는지, 다른 장소로 옮겼는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려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일 동안 보관했다”는 식으로 기간만 계산하는 것보다 그 3일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물건을 최초로 받은 날짜와 장소
② 물건을 맡긴 사람과의 관계 및 부탁 내용
③ 물건의 출처에 관해 들은 설명
④ 보관의 대가나 사례금을 받았는지
⑤ 장물이라는 의심이 생길 만한 사정을 처음 접한 시점
⑥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⑦ 그 이후 물건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보관했는지
⑧ 반환·이동·판매·폐기·압수 등 보관이 종료된 경위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장물보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문제된 물건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만 보지 않고 최초 수령부터 보관 종료까지 물건의 이동경로와 피의자가 물건의 출처를 인식하게 된 과정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선행범죄부터 확인합니다. 문제된 물건이 어떤 절도·사기·횡령 등의 범죄를 통해 취득된 것인지, 선행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피의자가 물건을 전달받은 시점을 비교합니다. 물건의 소유자와 피해신고 내용, 제품번호나 차량번호 등 물건의 동일성도 확인합니다.
둘째, 물건을 처음 전달받았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보관을 부탁했는지, 어떤 이유를 설명했는지, 보관기간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사례금이나 수수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지인 사이의 보관 부탁과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을 은밀하게 숨겨달라는 요청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셋째, 장물이라는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물건의 종류와 수량, 거래가격, 전달장소와 시간, 포장상태, 일련번호 제거 여부, 물건을 맡긴 사람의 설명, 경찰 추적을 피하라는 지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넷째, 보관 도중 인식이 달라진 시점을 찾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서 “경찰이 찾고 있다”, “훔친 물건이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면 해당 메시지를 받은 시점과 이후 행동을 연결하여 살펴봅니다. 통화녹음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다섯째, 보관 장소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집이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물건을 가져다 놓았는지, 피의자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장소를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 피의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이동·반환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보관기간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최초 보관일, 장물임을 인식한 시점, 이동일, 반환일 또는 압수일을 구분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장물임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언제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장물임을 안 이후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려고 했는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려고 했는지, 반대로 더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로 숨기거나 제3자에게 옮겼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사후 행동은 당시의 인식과 보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물보관 사건에서는 선행 재산범죄 → 물건 취득 → 보관 요청 → 최초 수령 → 보관 시작 → 장물 의심 정황 → 장물 인식 → 계속 보관·이동 → 반환 또는 압수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이 맡긴 물건이 나중에 장물로 밝혀지면 저도 처벌받나요?
물건이 객관적으로 장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자가 당연히 장물보관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맡을 당시 또는 계속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맡긴 경위와 설명, 대가, 보관방법, 이후 알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처음에는 장물인지 몰랐는데 보관 중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물건을 받을 당시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속 보관했다면 장물보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지와 그 이후 즉시 반환·신고하려 했는지, 계속 숨기거나 이동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62조 |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율 |
| 장물 해당 여부 |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된 재물인지 확인 |
| 장물 인식 | 물건의 출처와 전달경위 등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확인 |
| 최초 수령 |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언제·어디에서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 |
| 보관 중 인식 |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보관 중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이 있는지 확인 |
| 보관기간 | 최초 보관일부터 반환·압수일까지와 장물 인식 이후의 기간을 구분 |
| 객관자료 | 메신저·통화내역·CCTV·택배자료·계좌내역·보관장소 등과 진술 비교 |
| 보관 종료 | 반환·신고·제출·이동·판매·폐기 또는 압수 등 최종 처리경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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