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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01

재단법인 자금 횡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목적 제한과 관리권한

재단법인 자금 횡령,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목적 제한과 관리권한 대표 이미지

재단법인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법적 성격과 목적 제한, 정관·이사회 결의에 따른 관리권한과 실제 지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재단법인 자금은 먼저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토대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법인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이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나 이사, 사무국장, 회계담당자 등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이 빠져나갔는가”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돈을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했는가”입니다.

법인 운영비처럼 일정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인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사용처가 제한된 출연금·기부금·보조금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재산과 관련된 행위라면 정관 내용과 이사회 의결, 주무관청과 관련된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기본재산의 처분 역시 정관 내용과 관련 절차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흐름

문제 된 자금의 출처 확인 → 기본재산·운영재산 등 성격 구분 → 사용 목적과 제한 확인 → 정관·내부규정 확인 → 대표자·이사·회계담당자의 집행권한 확인 → 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 → 실제 지출처와 반환 여부 확인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업무상횡령 여부는 보관관계와 권한, 실제 자금 사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단법인의 대표자나 회계담당자가 법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직책과 업무분장, 계좌 접근권한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됐지만 이사회 승인이나 결재절차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 법인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개인 소비 등에 사용한 경우는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인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는 문제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목적이 붙은 자금이라면 그 목적 제한도 중요합니다. 기부자가 용도를 특정했거나 보조사업과 연결된 자금,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로 관리된 자금이라면 관련 약정과 지급결정서, 회계규정 등을 확인하여 허용된 사용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재단법인 자금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 된 이체나 인출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법인에 들어온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사용된 시점까지의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재구성합니다.

먼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설립자의 출연재산인지, 일반 후원금이나 기부금인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지, 법인의 자체 사업수익인지에 따라 사용 목적과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관과 내부규정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어느 정도의 집행권한이 있는지, 일정 금액 이상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자금 이체와 비용 집행에 별도 결재절차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자료

① 재단법인의 정관과 설립허가 관련 자료
② 기본재산·운영재산 목록과 회계구분 자료
③ 이사회 회의록과 지출 승인·결재자료
④ 대표자·이사·사무국장·회계담당자의 업무분장
⑤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이체기록
⑥ 지출결의서·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⑦ 기부금·출연금·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정한 문서
⑧ 자금을 받은 거래처와 관계자의 계좌내역
⑨ 개인계좌로 이체된 경우 실제 사용처와 반환 여부
⑩ 회계감사·주무관청 점검·내부 감사 결과

관리권한은 직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인재산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명목상 회계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계좌와 법인카드를 관리하며 지출을 결정했다면 그 실질적인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권한과 OTP·공동인증서 관리, 법인카드 소지자, 지출결재자와 최종 승인자를 확인하면 누가 실제 자금집행을 지배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 여부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정 지출에 대해 이사회에서 사전에 승인한 것인지, 사후 추인을 받은 것인지, 회의록에는 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상 대표자에게 독자적인 집행권한이 있는 범위인지, 긴급한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인지, 실제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사회 결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의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특정 관계자에게 아무런 법인상 이유 없이 자금을 지급했다면 지출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로 법인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흐름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비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법인의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비로 다시 사용됐는지, 아니면 생활비나 개인채무 등 법인과 무관한 목적으로 소비됐는지를 구분합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의 정산 명목으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선지출이 있었는지와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카드내역,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라면 기부약정서와 모집 당시의 안내내용도 살펴봅니다.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지, 법인 일반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일반 법인자금과 보조금 계정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행정상 환수나 제재가 문제되는 것과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지는 각각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처리의 문제도 별도로 봅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했다는 사실과 실제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허위 영수증이나 허위 용역계약을 작성하여 법인비용처럼 꾸민 뒤 자금을 되돌려 받았다면 회계서류와 실제 자금 흐름의 차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자금집행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도 구분합니다. 누가 지출을 제안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누가 계좌이체를 실행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재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 얼마를 사용했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상 어떤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 지급받은 업체나 사람은 누구인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계좌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법인 업무비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금액과 기간, 반환 여부, 의사결정 경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재단법인 자금 횡령 사건에서 자금의 법적 성격과 목적 제한, 정관과 이사회에 따른 관리·집행권한, 실제 계좌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서로 대조하여 내부절차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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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이사회 승인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과 내부규정상 실제 집행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자금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된 것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승인절차 위반은 자금 사용의 권한과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돈을 개인계좌로 옮겼다가 법인 업무에 사용했다면 횡령인가요?

개인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체 이유와 이후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업무를 위한 일시적인 집행이었는지, 그 금액에 관한 지출증빙이 존재하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금액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로 이전한 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채무·생활비 등에 사용됐다면 그 자금 흐름이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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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자금 성격 기본재산·운영재산·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목적 제한 특정 사업이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자금인지
관리권한 대표자·이사·회계담당자 중 누가 실제 계좌와 자금을 관리했는지
이사회 의결 지출에 이사회 승인이나 별도의 내부 결재가 필요했고 실제 이를 거쳤는지
실제 사용처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 개인 또는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는지
회계증빙 지출결의서·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와 계좌 흐름이 일치하는지
형사책임 단순한 회계·내부절차 위반을 넘어 법인 자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정황이 있는지
재단법인 자금 횡령 사건은 인출 사실보다 자금의 목적과 집행권한, 최종 사용처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문제 된 자금이 어떤 목적과 제한 아래 관리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정관과 이사회 의결, 내부 회계규정상 누가 지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계좌거래와 지출증빙을 통해 실제로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개인적 또는 권한 없는 용도로 유출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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