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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0-28

특경법 사기 피해액 산정, 이득액·편취액·반환액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

특경법 사기 피해액 산정, 이득액·편취액·반환액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 대표 이미지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이 크다면 일반 사기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법률상 이득액, 실제 편취액 및 사후 반환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거래의 합산 여부와 일부 변제의 효과, 특경법 적용 기준 및 수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01 특경법 사기 피해액 산정, 금액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갔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고소장에 기재된 전체 금액과 실제 범죄로 취득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총 8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그중 일부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인지, 기존 채무의 변제인지, 새로운 기망행위에 따른 금전 교부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8억원을 송금한 후 4억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반환액 4억원을 공제한 4억원만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미변제 잔액이 아니라 법률상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금전을 편취한 경우와 부동산·담보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송금내역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거래의 발생 원인과 시점, 상대방, 기망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 이득액 산정의 핵심 점검사항

  • 실제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같은지
  • 반환금이 범행 이전 거래의 정산인지, 범행 이후 피해회복인지
  • 여러 차례의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합산할 수 있는지
  •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 계산이 불분명한 재산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특히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금액의 작은 차이가 적용 죄명과 법정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득액 산정의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특경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이득액 계산 기준

① 특경법 제3조의 5억원·50억원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등 일정한 재산범죄를 범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규정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득액 구간 특경법 제3조의 법정형
5억원 미만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 요건에 미달하며, 일반 사기죄 등 적용 여부 검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는 법정형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최종 선고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4억 9,000만원인지 5억 1,000만원인지에 따라 특경법 제3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산정 과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② 금전 편취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금액 전부가 기준

대법원은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망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 자체로 재산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 2017도12649 판결은 금전 편취 사건에서 일부 대가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더라도 편취액은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로 7억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액을 지급대가만큼 당연히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계좌 입금액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교부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후 반환액은 범죄 당시의 이득액과 구분

사기 범행이 성립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은 피해회복에 관한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취한 금전을 나중에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당시의 편취액이 소급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로 6억원을 편취한 후 2억원을 반환했다면, 미반환 잔액은 4억원이지만 범죄 당시의 편취액은 원칙적으로 6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금액과 피해회복의 정도를 판단하는 금액은 서로 달라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6억원 전부가 편취금인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실제 거래의 성격과 교부 경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반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이유로 범죄와 무관한 금액까지 이득액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④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무조건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각 범죄의 죄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도16980 판결은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A에게 3억원, 피해자 B에게 3억원을 각각 편취한 사건이라고 해서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한 6억원을 하나의 특경법 사기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구조에 따라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 등 죄수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 거래와 기망행위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거래와 포괄일죄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도 모든 거래가 반드시 하나의 사기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거래가 하나의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각 거래마다 새로운 기망행위와 독립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피해자에게 같은 투자사업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교부받았다면 거래의 연속성과 범의의 단일성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목적과 계약관계, 기망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각 거래를 별개의 범죄로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득액 합산뿐 아니라 공소사실의 특정과 공소시효, 형사재판의 죄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⑥ 부동산·담보권 등 재산상 이익의 가액 산정

사기죄의 대상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재산상 이익인 경우에는 이득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 4월 19일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편취한 사건에서 특경법상 이득액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년 12월 9일 선고 2010도12928 판결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기망한 사건에서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내용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목상 시가나 대출계약서상 금액을 언제나 그대로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취득한 권리의 내용과 기존 부담, 담보가치 및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⑦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경법 제3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선고한 2023도18971 판결에서 특경법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죄형균형과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불분명한 모든 사건에서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특경법상 가중처벌에 필요한 이득액 증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03 수사와 재판에서 이득액·편취액·반환액을 검토하는 실무 대응

① 고소장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부터 확인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먼저 고소장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어떤 거래를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총손해액에는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 이자, 지연손해금 또는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모두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망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수익금이나 지연손해금이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계좌 입출금 내역을 거래별로 구분

금융거래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계좌 입금액 전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편취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입금일자와 송금인, 입금 목적, 관련 계약서, 거래 당시의 설명 내용을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원금 반환인지, 약정수익 지급인지, 별개의 거래대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금전 편취의 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사후 반환액을 기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환내역은 범죄 당시의 이득액 산정과 별도로 피해회복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투자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를 구분

투자사기나 사업자금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이 모두 동일한 법률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액은 실제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금이고, 다른 금액은 허위 수익자료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설명하여 받은 금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제공된 설명자료와 계약서, 실제 사업 운영상황, 투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편취한 돈이 이후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나 편취액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별 거래를 판단해야 합니다.

④ 기존 채무의 변제와 신규 편취를 구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장기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채무의 상환과 새로운 금전 교부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이나 채무 정산, 새로운 자금 교부가 각각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망행위로 별도의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액이 새로운 편취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새로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단순한 장부상 정리라면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⑤ 피해자별 편취액과 반환액을 별도로 정리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편취금과 반환금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에게서 4억원, B에게서 3억원을 교부받고 A에게 2억원을 반환했다면 전체 송금액과 실제 반환액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하나의 특경법 사기 이득액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죄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별 거래가 독립적인 범죄인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거래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별 합의나 반환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과도 해당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경법 사기 이득액 산정 관련 주요 증거자료

  • 거래자료: 계약서, 차용증, 투자약정서, 거래명세서
  • 금융자료: 계좌거래 내역, 송금확인증, 현금 수령자료
  • 기망 관련 자료: 문자, 메신저, 이메일, 사업설명서
  • 피해자별 자료: 교부일자·금액·거래 목적을 정리한 내역
  • 반환자료: 변제 영수증, 반환금 입금내역, 합의서
  • 재산평가 자료: 부동산 감정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담보권 자료
  • 사업자료: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실제 사업 진행자료
  • 수사자료: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및 증거목록

⑥ 부동산과 담보권의 가액은 별도로 검토

부동산이나 담보권이 사기 범행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입금액만으로 이득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와 기존 근저당권 등 부담, 해당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편취한 사건과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기망한 사건은 실제 취득한 이익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서와 등기자료, 채무잔액 및 감정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피해회복 자료와 이득액 다툼을 구분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반환했다면 그 내역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반환과 범죄 당시의 이득액 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취액이 10억원으로 인정되는 사건에서 6억원을 반환했다면 실제 피해회복 정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4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최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10억원 중 일부가 범죄와 무관한 정상거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득액 자체에 관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다투는 이유가 범죄로 취득한 금액의 범위 때문인지, 범행 이후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⑧ 5억원·50억원 기준에 가까운 사건의 검토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이 법률상 기준금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산정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5억원을 조금 넘는 사건에서는 일부 거래가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억원 기준에 가까운 사건에서도 이득액의 인정 범위에 따라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액을 단순 합산한 표만 제출하기보다 각 금액을 포함한 근거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⑨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이득액 증명 문제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한 양형자료가 아니라 가중처벌을 위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그 이득액이 법률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불확실한 추정금액을 그대로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술이 어떤 거래와 어떤 시점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특경법 사기 피해액 산정 사건에서 거래별 편취액과 법률상 이득액, 사후 반환액, 피해자별 죄수관계, 재산상 이익의 평가방법 및 특경법 적용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특경법 사기 이득액 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줬다면 특경법 이득액에서 반환액을 빼나요?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평가합니다. 범행 이후 일부를 반환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특경법상 이득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은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범죄와 무관한 거래금액이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총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특경법상 이득액으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구조와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거래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05 특경법 사기 이득액 산정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법률상 이득액의 정의와 금액별 가중처벌 기준, 금전 편취액의 계산방법, 다수 피해자의 죄수관계 및 재산상 이익의 평가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주요 내용
특경법 제3조 이득액 5억원·50억원 기준과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일반 사기죄의 처벌
대법원 2017도12649 금전 편취 사건에서 일부 대가 지급·담보 제공과 편취액 산정
대법원 2014도16980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죄수관계와 이득액
대법원 2005도7288 전원합의체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의 이득액 평가
대법원 2010도12928 재산상 이익의 가액 산정과 일반 사기죄의 구별
대법원 2023도18971 특경법 사기 이득액의 엄격한 산정과 가액 증명 문제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 · 대법원 2010도12928 판결 · 대한민국 법원

관련 판례는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거래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편취 사건의 교부액 산정 법리와 부동산·담보권 등 재산상 이익의 평가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경법 사기 피해액 산정, 단순한 입금 합계보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실제 편취액, 법률상 이득액 및 범행 이후 반환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일부를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입금액이 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기망행위에 따른 금전 교부를 구분하고, 피해자별로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반복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계산의 정확성이 적용 법률과 법정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담보권 등 재산상 이익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한 권리의 가치와 기존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특경법 사기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과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별 송금내역, 계약관계, 피해자별 편취액, 반환내역 및 재산평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특경법 사기 피해액 산정 사건에서 이득액·편취액·반환액의 법률상 차이, 거래별 금액의 포함 여부, 피해자별 죄수관계, 재산상 이익의 평가와 특경법 적용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수사와 재판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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