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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07

회사 담보제공 배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회사 이익과 손해 위험

회사 담보제공 배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회사 이익과 손해 위험 대표 이미지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가 회사에 가져오는 이익과 담보 실행 가능성, 내부 승인절차 및 의사결정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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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채무를 위해 왜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주주, 계열회사, 거래처 등의 채무를 위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담보제공으로 회사 재산에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되면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권이 실행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후 회사 내부 감사나 경영권 분쟁,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담보제공을 결정한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다른 회사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거래를 통해 회사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회사의 자금조달이 회사의 사업 유지에 직접 필요한 구조였는지, 담보제공을 통해 원재료 공급이나 중요한 사업계약이 유지되었는지, 회사가 별도의 담보수수료나 반대급부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특별한 사업상 관련이 없는 개인채무를 위해 회사의 핵심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그 목적과 회사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담보제공으로 회사가 얻은 직접·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사업관계와 반대급부를 계약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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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담보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 위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 담보제공의 목적과 필요성, 의사결정 과정이 업무상배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사건에서는 아직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아무런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보제공 당시 주채무자의 재무상태와 변제능력, 채무 규모, 담보로 제공한 회사 재산의 가치,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충분한 반대급부를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주채무자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판단할 때 법률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상태에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 당시 회사가 부담하게 된 경제적 위험을 구체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영상 판단의 결과 회사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의 고의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회사의 사업상 필요, 의사결정 과정 및 의사결정자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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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담보제공 당시 회사가 얻은 것과 부담한 위험을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회사 재산의 담보제공으로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이후 채무가 연체되었거나 담보가 실행되었다는 결과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을 결정했던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회사가 왜 이러한 거래를 선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선 담보제공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어떤 부동산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피담보채무의 원금과 채권최고액은 얼마였는지, 담보제공 기간과 조건은 어떠했는지를 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통해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주채무자와 회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대표자의 개인적 관계인지, 회사의 자회사·계열회사인지, 중요한 거래처인지에 따라 담보제공으로 회사가 기대한 이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외형상 관계회사의 대출이더라도 조달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에 투입되었는지, 반대로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금융자료와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제공 당시 주채무자의 재무상태도 살펴봅니다. 정상적인 영업과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이미 상당한 연체나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악화된 재무상태를 담보제공 당시의 상황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영악화가 발생한 것인지, 담보제공 당시부터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담보계약서와 대출약정서, 부동산 등기자료,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내부 품의·전자결재, 주채무자의 당시 재무자료, 대출금 사용내역,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자료, 반대담보·구상권 관련 계약 및 담보제공 전후의 금융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승인절차 역시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지, 이사회에서 거래 목적과 위험을 검토했는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주채무자의 재무상태나 담보제공 위험이 숨겨지지는 않았는지 등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결정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도 확인합니다.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위해 회사 재산을 제공한 것인지, 대표자나 가족이 주채무자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담보제공의 결과 개인적인 채무 부담이 감소했는지 등이 배임의 고의와 거래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열회사를 돕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지원이 왜 회사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유지나 공동사업의 지속, 매출 확보 등 구체적인 회사상 이익이 있었다면 이를 보여주는 계약서와 사업계획, 거래내역, 당시 내부 검토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담보나 구상권 확보 조치를 취했다면 그 내용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돌아오는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변제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관계회사의 채무를 위해 핵심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실제 회사가 부담한 위험과 손해의 범위, 담보 해지나 채무 변제 여부,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담보제공을 이유로 내부 감사나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담보가 실제 실행되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담보를 제공한 시점의 주채무자 재무상태와 회사가 얻은 이익, 반대급부, 의사결정 과정 및 회사가 부담한 위험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담보계약과 대출자료, 회사 내부 의사결정 기록, 주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자금사용처를 함께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과 재산상 손해 위험, 업무상배임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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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관계회사의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면 무조건 배임이 되나요?
관계회사의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의 사업상 필요성과 회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반대담보나 구상권의 실질적인 가치,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담당자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채무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어 담보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배임 문제가 없어지나요?
최종적으로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담보제공 당시의 배임 여부가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한 시점에 회사가 부담하게 된 재산상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 주채무자의 당시 변제능력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후 정상상환이나 담보 해지는 실제 손해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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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률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 관련 규정
담보제공 목적 주채무자와 회사의 관계, 대출 목적,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상 필요성
회사 이익 사업 유지·매출 등 경제적 이익, 담보수수료, 반대담보 및 기타 반대급부
손해 위험 피담보채무 규모, 담보자산 가치,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담보 실행 가능성
내부 절차 이사회 등 승인, 내부 품의·전자결재, 위험 검토 및 중요정보 제공 여부
이해관계 대표자·임직원과 주채무자의 관계, 개인채무 또는 지분관계, 사적 이익 여부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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