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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9-02

회사 복지기금 횡령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기금 귀속과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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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기금 사용이 횡령 혐의로 이어진 경우 기금의 법적 귀속, 담당자의 보관관계, 사내 승인 절차와 실제 사용처를 중심으로 확인할 쟁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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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재산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경조사비, 회식비, 휴양시설 이용비, 복지물품 구입비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관리하던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 승인 없이 인출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받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돈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귀속관계입니다. 회사가 출연하여 직접 관리하는 자금인지,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귀속된 재산인지, 임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 별도로 운영한 자금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금이 어느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계좌 명의자는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회사 회계장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담당자가 계좌 접근권한이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금을 보관·관리할 권한과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을 결정할 권한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기금 조성 주체와 자금 출처, 계좌 명의, 회계상 처리방식, 기금 운영규정, 실제 관리자를 확인하여 해당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보관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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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에서는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총무·인사·복지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복지기금을 관리했다면 해당 자금에 대한 보관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귀속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 사건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역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재물의 보관관계와 함께 처분행위의 목적, 경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복지 목적에 실제로 지출했지만 결재절차만 누락된 경우와 복지기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한 경우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 후 다시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의 자금 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문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당시의 목적과 권한, 이후 반환 경위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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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사용 승인과 실제 지출내역을 서로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회사 복지기금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전액 출연했는지, 임직원이 함께 부담했는지,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이 관리했는지에 따라 자금의 귀속관계를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권한만 있었는지,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는지, 팀장이나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는지 등을 사규와 실제 업무관행을 통해 살펴봅니다.

내부 규정만 확인해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재 없이 관행적으로 구두승인을 받아 사용해 왔는지, 다른 담당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했는지, 사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구조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전자결재 기록, 회의록 등도 중요합니다. 상급자가 특정 지출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대화가 있는지, 담당자가 사용 목적을 보고했는지, 지출 후 회사가 이를 알고도 정상적인 복지비로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돈의 흐름도 거래별로 분리하여 살펴봅니다. 복지기금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얼마가 이체됐는지, 법인카드가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계좌내역과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기금 운영규정, 사규, 업무분장표,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자결재 기록, 이메일·사내 메신저, 영수증, 회계장부와 정산자료를 지출 건별로 연결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의 지출이 한꺼번에 횡령 혐의로 문제되고 있다면 각각을 나누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지출은 정상적인 복지비로 승인됐고 다른 지출은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거래일자, 금액, 사용처, 승인자, 증빙자료, 회사 회계처리 여부를 건별로 표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회사 돈인 줄 몰랐다”거나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권한과 승인관행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사용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금액과 반환 여부, 회사의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경위, 기간과 횟수, 전력 등을 구분하여 양형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 복지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기금의 귀속관계와 보관 권한, 사용 승인 및 실제 지출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회사 내부규정과 회계자료, 계좌 흐름, 결재 및 승인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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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승인 없이 복지기금을 사용하면 모두 횡령이 되나요?
내부 승인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금의 귀속과 담당자의 보관관계, 실제 사용 목적, 사용 권한과 내부 관행,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나중에 사용한 돈을 모두 반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사용할 당시의 권한과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반환 시기와 금액, 회사와의 합의 여부 등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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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률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 관련 규정
기금 귀속 출연 주체, 계좌 명의, 기금 운영주체, 회사 회계상 처리
관리 권한 업무분장, 계좌 접근권한, 법인카드 관리, 독자적 집행 가능 범위
사용 승인 전자결재, 서면·구두승인, 사후결재 및 회사의 기존 집행관행
실제 사용처 계좌거래, 법인카드 내역, 영수증, 최종 수익자와 복지 목적 관련성
피해 회복 반환 금액과 시기, 정산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관련 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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