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탁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공탁의 의미와 피해자 합의와의 차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의사, 공탁금의 규모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합의와 공탁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 자체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형사공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사건번호 등을 이용한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탁을 합의를 대신하는 단순한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과 피해자 합의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그 내용 역시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탁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맡기는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거나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피해자 합의 | 형사공탁 |
|---|---|---|
| 진행 방식 |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합의 | 법원의 공탁절차 이용 |
| 피해자의 의사 | 합의서 등의 내용으로 확인 가능 | 공탁만으로 용서·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님 |
| 피해회복 | 합의 내용과 지급 여부 확인 | 공탁금과 피해자의 수령 여부 등을 구분하여 확인 |
| 재판상 검토 | 합의 내용과 처벌에 관한 피해자 의사 등을 검토 | 공탁 경위·금액·피해자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 |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탁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에 관한 사정은 서로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공탁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관계 등 다른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계속 밝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 역시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공탁 여부 하나만으로 재판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면 접촉 방법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도 신중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한 접촉을 계속하기보다 공탁을 포함한 다른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는 행동은 없었는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 액수만 높이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을 검토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내용 중 하나가 얼마를 공탁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탁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내용, 사건 이후 상황 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얼마를 공탁했다는 사례만으로 금액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탁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회복 여부, 공탁을 하게 된 과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왜 공탁을 하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다른 양형자료와 어떻게 함께 제출할지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공탁의 의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공탁을 검토하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게 된 취지와 기존 변론 방향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판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가 겪었을 어려움 등을 고려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공탁 외에도 반성의 정도와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재판 방향을 맞추기보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와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정한 뒤 공탁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좋은가요?
공탁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공탁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탁이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탁금 수령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공탁 전에는 합의 경위와 전체 변론 방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③ 피해자가 추가적인 연락이나 합의 시도를 원하지 않는지
④ 공탁금액과 공탁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⑤ 공탁에 대해 피해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지
⑥ 공탁 외에 제출할 피해회복·양형자료는 무엇인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탁부터 진행하기보다 현재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와 피해자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합의 시도가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피해자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과정, 형사공탁의 필요성 및 다른 양형자료를 함께 살펴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이 실제 재판에서 갖는 의미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회복 정도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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