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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8-18

미성년자 나이 착오,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연령 인식과 확인 노력 자료

미성년자 나이 착오,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연령 인식과 확인 노력 자료 대표 이미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실제 나이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나이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설명과 프로필뿐 아니라 연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 및 실제 확인 노력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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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나이와 당시 알고 있던 나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뒤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거나 프로필에 성인의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다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와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을 몇 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죄명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연령 인식과 관련해 먼저 확인할 부분
  • 상대방이 처음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 SNS·채팅앱 프로필에는 몇 살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 학교·학년·직업 등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 서로 나이에 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답변한 기록이 있는지
  • 실제로 만났을 때 외모나 행동에서 연령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지
  • 피의자가 연령을 다시 확인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의 기억만으로 “몇 살인 줄 알았다”고 답하기보다 최초 대화부터 실제 만남까지 연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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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18세, 20세라고 소개했다면 피의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이를 설명했는지뿐 아니라 그 설명을 믿게 된 경위와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에는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대화에서 중학교 수업이나 부모의 통제, 학생 신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했고 대학생활·직장생활 등 그 설명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그러한 자료 역시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설명이 아니라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제로 주고받았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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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연령 확인 노력과 객관적인 자료

제가 미성년자 나이 착오가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실제 자료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령 인식과 확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최초 프로필 — 당시 계정에 표시된 나이·생년·직업 정보
  • 메신저 대화 — 나이를 직접 묻고 답한 내용
  • 학교·직업 대화 — 대학, 회사, 아르바이트 등 신분에 관한 설명
  • 신분확인 대화 — 신분증이나 생년월일을 확인하려 했는지
  • 사진·영상 — 당시 프로필과 영상통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외관
  • 제3자 대화 — 상대방을 소개한 사람이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행동 전후 기록 — 연령을 의심한 뒤 추가로 질문하거나 확인한 흔적이 있는지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에서는 11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한 사안이 다뤄졌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에는 필터가 적용되어 있었고, 외관상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가 자동으로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연령대라고 인식했는지가 다른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노력’의 의미도 사건별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교제에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후 추가로 확인했는지는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와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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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채팅에서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는 당시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대화에서 학생 신분이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프로필과 실제 만남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전체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나요?
일반적인 개인 간 사건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연령 인식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실제로 추가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업 등 별도의 연령확인의무가 인정되는 영역은 일반적인 개인 간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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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 착오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실제 연령 범행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와 적용되는 법률상 기준
연령 설명 상대방이 직접 밝힌 나이, 프로필에 표시된 연령과 생년정보
연령 인식 피의자가 당시 실제로 어느 연령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심 정황 학교·부모·학년 대화, 외관, 행동 등 미성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내용
확인 노력 나이 재질문, 생년월일·신분 관련 확인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객관 자료 원본 메시지, 당시 프로필, 사진·영상, 통화내역과 제3자의 설명

미성년자 나이 착오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상대방의 프로필이 변경되거나 대화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당시 존재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캡처 일부만으로는 대화의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전체 대화와 날짜, 계정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연령을 의심할 만한 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나이나 당시 대화를 다시 맞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전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자신의 기억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나 검찰수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실제 나이와 당시 인식한 나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 근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당시의 프로필과 메시지, 연령에 관한 대화 및 확인 정황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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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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