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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0-21

성범죄 친고죄 오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친고죄 폐지 이후 수사 구조

성범죄 친고죄 오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친고죄 폐지 이후 수사 구조 대표 이미지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와 고소취소, 처벌불원, 피해자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01성범죄 친고죄 오해, 왜 수사 대응에 영향을 미칠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거나,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성범죄 수사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 주요 성범죄에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신고,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관련 증거의 확보 등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세 가지 개념

  • 친고죄: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인 범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비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필수 요건이 아닌 범죄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고소했는지보다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지, 범행 시기가 언제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친고죄 폐지 이후 적용되는 법률과 수사 구조

2013년 친고죄 폐지의 법적 의미

2012년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형법은 기존의 성범죄 친고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률과 부칙, 형사소송법상 고소 관련 규정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률만을 기준으로 과거 사건의 공소제기 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현행법상 기본적인 구조
강간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 및 기소 가능
강제추행죄 고소취소만으로 공소제기 제한되지 않음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인 소추 요건이 아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없이 수사 및 기소 가능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취소의 법적 효과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주요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검사는 증거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공소제기를 당연히 막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취소의 법적 효과와 합의의 양형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증거를 확인할까?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성범죄 수사 대응

제가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와 적용 법률, 사건 발생 시기, 증거관계입니다. 친고죄에 관한 오해로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 요건을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추행행위의 내용과 폭행·협박의 법적 의미,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조사 전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과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작성된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와 고소취소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요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갈등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판례에서 중요하게 보는 증거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구체성,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신빙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나 합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피해자 보호와 형사절차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준비하고 관련 증거를 보전하는 한편, 가해자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이나 압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권리구제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합의의 범위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친고죄 오해 사건의 초기 점검사항

  • 범행 시기와 적용되는 법률 확인
  • 구체적인 성범죄 혐의와 구성요건 검토
  •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법적 효력 구분
  • 피해자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 분석
  •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 방지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별 대응자료 준비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과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고소취소와 합의의 효과가 문제 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와 재판 절차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성범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신고나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가 친고죄 폐지 이전인 사건은 당시의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현행법상 주요 성범죄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5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2012년 형법 개정법률 및 부칙 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 및 시행 시기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취소 및 관련 절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및 범죄사실의 증명

※ 친고죄 폐지 이전의 범행이나 법률 개정이 문제 되는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령과 부칙, 적용되는 경과규정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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