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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8-1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고의 소지와 자동저장 구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고의 소지와 자동저장 구분 대표 이미지

기기에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파일의 저장 경위와 인식 시점, 열람·이동·보관 등 실제 지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고의로 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사진이나 영상파일이 발견되면서 소지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파일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고, 언제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열람하거나 관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 파일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특정 폴더에 저장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하고 다른 저장매체나 클라우드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의도적인 저장과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나 브라우저의 임시파일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파일이 생성된 경우에는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저장 경위
자동 다운로드 설정, 파일 생성시각, 원래 저장경로, 다운로드 조작 여부, 열람기록, 파일 이동·복사·이름변경 여부, 클라우드 동기화 및 삭제 흔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자동저장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과 실제 지배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해당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서버나 채널에서 자료를 볼 수 있었다는 사정과 자신의 기기나 저장공간에서 실제로 자료를 지배하는 상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성착취물이 게시된 사실을 인식했더라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채널 등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소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저장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 경로에 자료가 존재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와 이후 이를 자유롭게 열람·이동·복사·삭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지배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저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소지까지 모두 자동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일이 생성됐더라도 이후 그 파일의 내용과 존재를 확인하고 별도로 보관하거나 반복하여 열람·이동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인식 이후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최초 생성시점뿐 아니라 언제 그 존재를 인식했고 언제 삭제 또는 지배관계가 종료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포렌식 결과에 표시된 파일 개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각 파일의 생성경로와 저장위치, 다운로드 방식, 열람 및 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실제 조작과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기능을 구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메신저에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당시 설정값이 무엇이었는지, 사진과 영상이 어느 폴더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구조였는지, 다른 일반 파일도 같은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캐시나 임시파일이라면 일반 다운로드 폴더에 직접 저장한 파일과 저장 구조 및 생성 과정이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저장을 주장하더라도 파일이 별도의 폴더로 이동되어 있거나 파일명이 변경되어 있고, 여러 차례 열람된 흔적이나 다른 기기로 복사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단순 자동저장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포렌식 결과와 실제 기기 사용방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의 개수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중복파일인지, 썸네일이나 임시파일인지, 동일 영상이 여러 경로에 생성된 것인지, 실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던 원본파일인지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하나의 자료가 메신저 저장폴더,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 등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기억만으로 “전혀 본 적 없다”거나 반대로 모든 파일을 자신이 저장했다고 단정해서 진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포렌식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 생성시각과 접속기록, 열람 흔적, 다운로드 설정이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저장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뿐 최종 판단은 파일의 내용에 대한 인식, 저장 경위, 실제 접근 가능성, 열람과 이동·복사 여부 및 이후의 보관 상태를 종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저장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텔레그램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이후 열람하거나 이동·복사·보관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저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애플리케이션의 설정과 실제 저장경로 등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Q. 자동저장된 파일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최초 파일 생성 당시의 인식과 이후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의 상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내용을 인식한 뒤에도 자신의 지배 아래 계속 보관했는지, 반복해서 열람하거나 별도로 분류·이동했는지, 언제 지배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참고자료

확인 항목 주요 자료와 쟁점
저장 경위 직접 다운로드 여부, 자동저장 설정, 메신저·브라우저·클라우드 생성경로
인식 여부 파일명, 썸네일, 열람기록, 관련 대화와 검색기록, 인식하게 된 시점
실제 지배 파일 접근 가능성, 이동·복사·이름변경, 별도 폴더 및 저장매체 보관 여부
포렌식 기록 파일 생성·수정·접근시각, 다운로드 기록, 캐시 및 임시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사후 관리 반복 열람, 분류·이동, 다른 기기 복사, 삭제시점 및 지배관계 종료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파일이 생성된 경위와 인식 시점, 열람과 이동·보관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포렌식 자료, 메신저 설정, 파일 저장경로와 이용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고의적인 소지와 자동저장 주장을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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