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시청 고의와 접속기록 판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단순 접속기록과 실제 시청행위를 구분하고, 검색어·재생기록·반복접속·저장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인식과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속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시청행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파일 등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 운영자나 유통자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회원정보, IP 또는 접속자료를 토대로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먼저 구분해서 보는 것은 “특정 주소나 게시물에 접속한 사실”과 “그곳에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시청한 사실”입니다.
접속기록의 의미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특정 웹주소가 방문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와 영상의 재생 또는 이용내역까지 확인되는 경우, 동일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각각 증거가 보여주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떤 검색어나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들어갔는지
- 접속한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고 있었는지
- 영상 또는 파일을 실제로 재생한 흔적이 있는지
- 접속 시간과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접속했는지
- 사이트 가입·결제·즐겨찾기·링크 저장 등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이 같은 기기나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특정 날짜의 IP나 URL을 제시한다면 바로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보다 그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청 혐의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시청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용행위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과 소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고 거기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사건에서는 시청 여부와 별도로 파일이 단말기에 저장됐는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자신이 관리하는 저장공간이나 채널 등에 보관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시청 당시의 인식과 디지털 기록
제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접속기록 한 줄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록이 나오기 전과 후에 이루어진 온라인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 검색어 — 어떤 표현으로 해당 콘텐츠를 찾았는지
- 접속 경로 — 검색 결과, 지인 전송 링크, 커뮤니티 게시글 등 어디에서 연결됐는지
- 재생기록 — 단순 페이지 접속인지 실제 영상 재생까지 이루어졌는지
- 반복 여부 — 동일 사이트나 콘텐츠를 다시 찾아간 기록이 있는지
- 메신저 대화 — 콘텐츠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가 존재하는지
- 결제·구매내역 — 특정 콘텐츠를 보기 위해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 저장 흔적 — 파일 다운로드, 별도 폴더 저장, 클라우드 이동 등이 있었는지
- 포렌식 자료 — 웹 기록과 기기 내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었는지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검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콘텐츠가 표시된 뒤 바로 페이지를 종료한 경우와, 특정한 검색어를 사용해 동일 콘텐츠를 반복해서 찾고 재생한 경우는 기록의 전체 흐름이 서로 다릅니다.
브라우저 캐시나 임시파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웹서비스의 작동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데이터와 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선택하여 별도로 저장한 행위는 생성 경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포렌식 자료의 위치와 생성방식, 파일 접근기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에서도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이를 실제로 자신의 지배 아래 두어 ‘소지’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단순 접근기록과 저장·지배관계를 세분화하여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11조 제5항은 2025년 개정으로 종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사건에 관한 판례의 조문 표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경로로 콘텐츠에 접속했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검색·재생·반복접속·결제·저장 등 객관적인 기록과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접속 경위 | 검색어, 링크 유입경로, 게시물 제목, 접속 전후 행동 |
| 시청 기록 | 재생 여부, 접속시간, 이용시간, 반복접속과 동일 콘텐츠 이용 여부 |
| 이용자의 인식 | 검색내용, 메시지, 게시물 설명, 반복적인 이용행태 등 관련 객관자료 |
| 소지 여부 | 다운로드, 별도 저장, 클라우드 보관,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으로의 이동 여부 |
| 포렌식 | 브라우저 기록, 임시파일, 파일 생성·수정·접근시각과 저장경로 |
|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이 많이 남는 만큼 자료 하나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접속 → 콘텐츠 표시 → 재생 → 반복 이용 → 저장 여부를 단계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의 상태를 보존하면서 실제 이용 경위와 객관적인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접속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보다 검색·재생·반복접속·저장 등 각각의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접속경위, 시청행위 및 저장 여부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