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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8-26

연인 간 촬영 동의,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촬영·소지·유포 동의의 구분

연인 간 촬영 동의,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촬영·소지·유포 동의의 구분 대표 이미지

교제 중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촬영 동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이후 소지와 유포까지 동의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교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게시하는 것까지 모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촬영 당시의 의사, 촬영물의 성격, 이후 보관 경위와 유포 여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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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가 관계가 끝난 뒤 불법촬영으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당시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고 촬영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피해자는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거나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촬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개의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면 모든 촬영물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촬영 시점과 방법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상대방이 직접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촬영에 참여한 정황이 있지만 다른 영상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동의 확인 순서
촬영물별 촬영시각 확인 → 촬영 장소와 상황 확인 → 카메라 설치·촬영 방법 확인 → 촬영 전후 대화 확인 →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 확인 → 촬영 중단·삭제 요구 여부 확인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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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인 간 촬영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물을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리는 행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허락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정 범위에서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촬영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허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촬영 단계와 이후의 제공·게시 단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각각의 시점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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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촬영·보관·유포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연인 간 촬영 사건을 검토할 때는 “서로 동의했다” 또는 “몰래 촬영했다”는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물과 촬영 전후의 대화, 촬영 당시의 상황을 서로 비교합니다.

먼저 촬영물의 생성일시와 파일정보를 확인하고 촬영 화면에 나타나는 상대방의 행동,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방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촬영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촬영물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초 촬영된 휴대전화에만 있었는지, 컴퓨터나 외장저장장치로 옮겼는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동기화되었는지, 다른 계정이나 기기로 복제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촬영물의 단순한 소지·보관 문제와 촬영 또는 유포에 관한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이나 유포와 동일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문제가 된 사진·영상의 원본 파일
② 각 촬영물의 생성일시와 파일정보
③ 촬영 전후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④ 촬영 당시 카메라 위치와 촬영 방법
⑤ 상대방의 촬영 중단·삭제 요구 내용
⑥ 휴대전화·PC·클라우드의 파일 보관 경위
⑦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이동한 기록
⑧ 제3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와 전송시각
⑨ SNS·커뮤니티 등 게시 여부와 공개 범위
⑩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및 파일 추출자료

특히 연인 관계가 종료된 뒤 “사진을 지워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요구가 언제 이루어졌고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시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삭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과거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전송이나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유포가 문제된다면 전송 대상과 횟수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경우,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경우는 각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송기록과 게시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보관·복제 과정, 이후 제3자 제공이나 온라인 게시 여부를 각각 구분하고 원본 촬영물과 디지털자료를 대조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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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고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촬영 당시 상대방이 해당 촬영에 실제로 동의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별로 촬영 당시의 대화와 상황, 촬영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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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확인할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의 성격, 촬영 당시 상대방 의사와 촬영 방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촬영 동의와 별도로 제3자 제공·공개에 대한 의사 확인

촬영 관련 자료

촬영 당시 동의 확인

원본 영상, 파일정보, 촬영 전후 대화, 촬영 당시 상황

보관·복제 자료

촬영 이후 파일 관리 경위

휴대전화, PC, 외장저장장치, 클라우드 및 파일 이동기록

유포 관련 자료

실제 제공·게시 여부 확인

메신저 전송내역, 수신자, SNS·게시판 기록, 공개 범위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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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인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교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파일의 보관·복제 경위, 실제 제3자 전송이나 게시 여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본 촬영물과 대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및 전송자료를 토대로 촬영과 유포 단계에서 각각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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