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유인·권유 행위와 대화 맥락
온라인 그루밍 혐의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 대화가 성적으로 변한 과정과 반복성, 사진·영상·만남 요구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실제 만남 전의 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 SNS,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성적인 내용이 오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지만, 현행법은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일정한 대화와 유인·권유 행위 자체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의 실행 여부와 별도로 채팅 과정에서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거나 제안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성적 대화와 ‘유인·권유’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한 차례 등장했다는 사실보다 대화의 성격과 반복성, 어느 쪽이 성적인 주제를 계속 끌고 갔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행위를 하도록 제안하거나 요구한 경우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보내줄래”, “영상통화하자”, “만나자”와 같은 표현도 문장만 놓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진을 의미했는지, 영상통화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후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는 특정 단어 하나보다 그 표현이 등장하기 전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성착취 목적 대화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에 실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보는 것은 ‘대화 전체의 흐름’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온라인 그루밍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문장만 캡처해서 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주제로 바뀐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확인됐는지, 성적인 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나이를 밝힌 것인지, 나이를 확인한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대화를 계속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이후 대화 내용과 이전 대화 내용은 사건을 분석할 때 별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농담이나 질문을 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성인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확대하거나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질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누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상대방의 말에 단순히 답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는지, 성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를 전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인·권유’인지 단순한 대화인지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서는 성적인 내용이 들어간 여러 메시지가 한꺼번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메시지가 모두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이나 성적인 농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 특정 행동을 해보라고 제안한 내용, 실제 만남을 전제로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언급한 내용 등을 행위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인·권유 여부가 쟁점이라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했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은 앞뒤 정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은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흐름과 행동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시작 경위와 기간,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과정, 성적인 표현이 반복된 정도, 사진·영상이나 신체 노출을 요구했는지, 만남을 구체화했는지, 대화를 숨기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했는지 등 당시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따로 캡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기록을 통해 전체 내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대화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 상대방의 연령 |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는지 확인 |
|---|---|
| 대화의 시작 | 최초 접촉 목적과 일반적인 대화가 성적인 내용으로 바뀌게 된 과정 확인 |
| 지속·반복 여부 | 성적인 대화가 일회적인지,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구분 |
| 유인·권유 | 신체 노출·성적 접촉·성교·자위 등 구체적인 성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했는지 확인 |
| 사진·영상 | 사진이나 영상 요구가 있었다면 정확히 어떤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전후 대화와 함께 확인 |
| 만남 제안 | 단순한 만남 제안인지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제안인지 구분 |
| 객관적 자료 | 전체 채팅내역, 계정정보, 사진·영상 전송기록, 통화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함께 확인 |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는 몇 개의 자극적인 메시지만 보면 실제 대화의 흐름과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대화를 확인했을 때 성적인 요구가 점차 구체화되고 반복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장난이었다”,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고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대화의 시작, 성적인 내용이 등장한 과정,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사건에서 전체 채팅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고,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여부와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표현,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정황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온라인 그루밍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 내용, 유인·권유의 구체적인 표현, 전체 대화의 흐름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