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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9-07

의료행위 중 추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의료상 필요성과 설명·동의 여부

의료행위 중 추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의료상 필요성과 설명·동의 여부 대표 이미지

의료행위에는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 있지만 모든 접촉이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 목적과 필요성, 설명·동의 및 실제 접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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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의 의료상 필요성과 실제 접촉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진찰·검사·처치·재활치료 등은 환자의 신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발생한 부위를 촉진하거나 신체 움직임을 확인해야 하는 진료라면 일정한 신체접촉 자체가 예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추행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증상으로 내원했고 어떠한 진료나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문제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필요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행위라는 명칭만으로 접촉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 목적과 관계없는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통상적인 검사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형태의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그 필요성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뿐 아니라 방법과 지속시간, 반복 횟수도 중요합니다. 진찰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의 접촉이었는지, 환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는지, 동일한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
내원 이유와 증상, 시행된 진료·검사의 종류,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시간, 의료상 접촉이 필요한 이유, 당시 의료진과 환자가 주고받은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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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여부는 의료행위라는 명칭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나 행위의 형태만 하나씩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행위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해당 접촉에 객관적인 의료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검사 목적상 접촉이 필요한 부위였는지, 일반적으로 예정된 검사·치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설명과 동의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료 전에 어떤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와 어느 부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설명했다면 환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의료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진료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 이루어진 모든 신체접촉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별도의 서면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설명 내용과 진료 목적, 접촉 방법 및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상 필요성과 설명·동의 여부는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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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실제 접촉 과정을 함께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의료진과 환자 중 어느 한쪽의 표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환자가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실제 어떤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초진기록과 진료기록부, 검사기록, 처방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하여 문제된 접촉과 환자의 증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해당 진료에서 통상 어떠한 검사 과정이 필요한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진료내용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접촉의 순서를 구체화합니다. 환자가 어느 자세에 있었는지, 의료진이 어떤 설명을 한 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설명·동의 과정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진료 전에 검사방법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별도의 안내문이나 동의서가 있었는지, 환자가 특정 검사를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의사표현 이후 의료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 안에 다른 의료진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제3자가 진료 과정에 참여했다면 당시 어떤 설명과 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 CCTV가 존재한다면 촬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진료실 출입시간, 동행자나 의료진의 이동, 진료 직후의 상황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정리할 자료
초진·진료·검사기록, 처방 및 치료내역, 검사 안내문과 동의 관련 자료, 진료실 출입 CCTV, 예약·접수시간, 함께 있었던 의료진의 자료, 사건 직후 환자와 병원이 주고받은 문자·통화·민원 내용 등을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반복하기보다 왜 해당 부위를 확인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증상과 검사 목적, 실제 진료기록을 연결하여 접촉의 필요성과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평소 같은 검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진료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관행이 특정 사건의 행위를 당연히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건 당일 실제로 어떤 설명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가 진료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시간과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진술은 이후 진술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순서, 당시 반응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된 접촉이 의료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건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일반적인 진료관행을 근거로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당시 일정, 함께 근무했던 의료진 등을 먼저 확인한 뒤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료나 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추행 신고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만 대응하기보다 해당 환자의 증상과 의료상 필요성, 사전 설명, 동의 범위와 실제 접촉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진료기록과 설명·동의 자료, 당시 진료 과정 및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신체접촉의 성격과 수사·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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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료를 위해 필요한 신체접촉이었다면 추행 혐의가 문제되지 않나요?
의료상 필요한 접촉이었다는 사정은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과 진료 목적, 접촉 부위·방법·시간, 사전 설명과 당시 반응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진에게 불리한가요?
서면동의서의 유무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의료행위의 종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환자가 검사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문제된 접촉이 설명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당시 정황을 통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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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성범죄 관련 규정
의료상 필요성 환자의 증상, 진료·검사의 목적, 해당 신체 부위를 접촉해야 할 의학적 이유
설명·동의 검사 전 설명내용, 구두·서면 동의, 환자의 거부·불편 의사표현 여부
접촉 형태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반복 여부 및 환자 반응 이후의 행동
진료자료 초진기록, 진료기록부, 검사·처방·치료내역 및 관련 안내자료
주변 증거 병원 CCTV, 진료 참여 의료진, 예약·접수기록, 사건 직후 문자·통화·민원 및 신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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