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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8-24

촬영물 이용 강요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강요 행위와 추가 범죄 성립

촬영물 이용 강요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강요 행위와 추가 범죄 성립 대표 이미지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사건에서 요구한 행동과 협박 내용, 촬영물의 취득·유포 과정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할 범죄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만남, 금전 지급, 추가 촬영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메시지에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촬영물을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했는지, 거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 실제 촬영물 유포나 추가적인 성적 요구까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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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상대방에게 전송받은 성적인 촬영물 등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가 나빠진 뒤 이를 이용해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보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 “추가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식의 요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했는지, 실제로 상대방이 그 요구에 따라 행동했는지까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일반적인 강요죄나 협박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구분할 내용
촬영물의 내용 → 촬영·취득 경위 → 상대방에게 한 말 → 요구한 행동 → 피해자의 대응 → 실제 전송·게시 여부 → 이후 추가 요구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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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강요와 함께 추가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형법상 강요죄와는 다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유포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일정한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수단으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실제 유포 전 단계에서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촬영물 이용 강요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 관한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불법촬영에 관한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한 내용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공갈죄 등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대화에서 시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촬영 과정, 촬영물 보관, 협박, 강요, 실제 유포, 금전 요구가 각각 존재한다면 행위별로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메시지 일부가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문제가 된 한두 문장만이 아니라 촬영물을 확보한 시점부터 실제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서 “공개하겠다”는 표현이 확인된다면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 촬영물을 첨부하거나 일부 화면을 보여주었는지, 피해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구를 거절한 이후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메시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촬영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상대방이 보관한 대화자료를 통해 내용이 다시 확인될 수 있고, 자료의 삭제 경위 자체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추가적인 증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와 촬영물, 계정정보, 통화기록 등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촬영물의 원본 파일과 촬영·취득 경위
② 카카오톡·문자·SNS 등의 전체 대화내역
③ 촬영물을 언급하거나 전송한 시점
④ 피해자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행동
⑤ 요구를 거절한 이후의 추가 연락 내용
⑥ 실제 제3자 전송·게시 여부와 전송 대상
⑦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계좌 및 송금내역
⑧ 휴대전화·클라우드·SNS 계정의 관련 자료
⑨ 신고 이후 추가 접촉이나 삭제 요구 여부

대법원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된 표현만 기계적으로 분리하기보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관계,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사건에서는 이러한 판단과 함께 실제 촬영물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실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촬영 경위와 대화내역, 요구 내용, 실제 유포 여부와 디지털 증거를 함께 확인하여 각각의 행위에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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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 여부는 별도의 촬영물 반포·제공 혐의가 추가되는지 판단할 때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Q. 서로 동의해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이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후 그 촬영물을 협박이나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촬영 동의와 이용·유포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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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확인할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촬영물의 성격, 협박 내용, 요구한 행동과 실제 이행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촬영 동의, 유포 동의, 실제 전송·게시 여부

형법상 강요죄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요

의무 없는 일을 요구했는지,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

금전 요구

공갈죄 등 추가 혐의 검토

요구 금액, 해악 고지, 실제 금전 교부 여부

디지털 증거

행위 순서와 내용 확인

촬영물 원본, 메시지, SNS, 통화내역, 포렌식 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나 협박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메시지 한두 개만 확인하기보다 촬영물의 취득 경위와 전체 대화내역, 요구한 행동, 실제 유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디지털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각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하고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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