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녹화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
화상통화에 응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화면을 녹화하거나 저장·전송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에 응했다는 것과 녹화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한쪽이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추고, 상대방이 휴대전화의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저장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영상을 녹화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서 추가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녹화했는지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직접 상대방의 신체에 향해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의 카메라를 통해 전송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화상통화 화면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단순히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 한정된 것인지, 상대방이 화면을 녹화해 저장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상통화 경위 → 화면에 나타난 신체의 범위 → 누가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췄는지 → 상대방의 화면녹화 여부 → 녹화 사실에 대한 동의 여부 → 저장·전송·유포 여부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과 영상통화 화면의 녹화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상대방에게 영상정보를 전송하고, 상대방이 그 화면을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경우에는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처럼 영상통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생성·전송된 영상정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말하는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녹화했다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파일을 이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했는지가 별도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에서도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노출한 신체를 녹화해 저장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그 녹화물이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화상통화 녹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화상통화 자체에 대한 동의와 녹화·저장·전송에 대한 동의를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자신의 신체를 화면에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스스로 카메라 방향을 조정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것인지, 상대방의 요구나 강요가 있었는지, 당시 대화내용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화 사실에 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녹화 중이라는 안내를 했는지, 상대방이 저장을 허락하는 표현을 했는지, 이전에도 서로 영상을 녹화하거나 저장해 온 관계였는지 등을 문자·메신저와 전체 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문제가 된 화상통화의 일시와 통화내역
② 화상통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전체 대화
③ 상대방이 화면에 보여준 신체의 구체적인 범위
④ 화면녹화를 시작한 시점과 녹화 방법
⑤ 녹화·저장에 관한 사전 또는 당시 대화
⑥ 녹화파일의 원본과 생성정보
⑦ 파일의 복사·전송·삭제 내역
⑧ 제3자 제공이나 온라인 게시 여부
특히 동의 문제는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화상통화에 동의한 것,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데 동의한 것, 상대방이 그 화면을 녹화하는 데 동의한 것, 저장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은 각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녹화나 이용까지 허용되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화면이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행위가 같은 법률적 평가를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파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전체를 녹화한 것인지, 특정 신체 부위만 확대해 저장했는지, 녹화 이후 별도로 캡처하거나 편집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녹화행위와 전송행위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과 저장·전송 경위 자체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제 화상통화와 녹화, 전송의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화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화면에 나타난 신체의 범위와 녹화 방식, 당사자의 동의 범위, 파일의 저장·전송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화면에 보여주었다는 사실과 그 화면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와는 구별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지만, 저장된 영상은 일정한 경우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후 이용·전송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촬영 또는 영상 생성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반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화와 저장, 전송 행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촬영 대상 |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상대방이 전송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인지 |
| 화상통화 동의 |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화상통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데 동의한 범위 |
| 녹화 동의 | 화면녹화나 저장 사실을 알고 허용했는지와 관련된 메시지·대화 |
| 파일 성격 |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와 이를 화면녹화한 파일이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 사후 이용 | 녹화파일의 제3자 제공·전송·온라인 게시 및 상대방의 의사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
화상통화 녹화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화면에 보여줬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영상이 생성되고 녹화되었는지, 녹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파일을 누구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영상통화 화면의 녹화와 촬영물의 복제물 문제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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