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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8-20

미성년 피의자 조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보호자·보조인 참여와 진술 준비

미성년 피의자 조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보호자·보조인 참여와 진술 준비 대표 이미지

미성년자 조사에서는 보호자 동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자·보조인·변호인의 역할을 구분하고 아이의 실제 기억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미성년 피의자의 경찰·검찰 조사는 성인 사건과 동일하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만, 연령과 심리상태를 고려한 별도의 절차적 보호가 함께 문제됩니다. 보호자가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상 보조인과 신뢰관계자 동석은 어떻게 다른지, 조사 전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정리할지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동 동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폭행, 절도, 사기, 사이버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부모가 같이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 피의사건인지 소년보호절차가 중심이 되는 사건인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와 소년이라는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모든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을 경우 긴장이 심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필요성을 조사 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보호자·신뢰관계자·보조인·변호인은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보호자’, ‘신뢰관계자’, ‘보조인’, ‘변호인’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조사실에 동석하는 사람은 주로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신뢰관계자입니다. 직계친족, 가족이나 보호·교육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관계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허용되는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의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은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조인은 피의자가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소송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직계친족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동석과 변호인 참여는 같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지만 법률적 판단과 조사 대응까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나 진술거부권 행사,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충돌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소년법상 ‘보조인’ 제도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의 신뢰관계자 동석과 형사소송법상 보조인, 소년부 보호사건에서의 보조인은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는 아이에게 답변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미성년 피의자 조사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주의해서 보는 부분은 보호자가 자녀에게 특정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불리한 말을 할까 걱정되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 질문에는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준비시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학생이 함께 관련된 폭행이나 학교 내 사건, SNS 단체대화방 사건 등에서는 다른 친구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경험과 들은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사건 전후의 대화, 본인이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먼저 구분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CCTV, 계좌이체 내역,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다면 아이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진술거부권도 미성년자에게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한 척하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는 것처럼 표현의 차이가 생기면 사건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조사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동석 필요성, 변호인 참여 여부, 조사 후 조서 확인까지 전체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미성년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자 동석 등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유도성 질문과 부정확한 조서 작성 등이 문제된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법원은 소년사건 조사에서 연령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미성년 피의자의 연령과 사건의 성격, 객관적 증거, 진술 능력을 확인한 뒤 보호자·신뢰관계자 동석과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실제 기억과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나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에서 자동으로 동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조사 전에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지 알려줘도 되나요?

사건 발생 순서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답변을 외우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준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들은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답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조사 전 확인할 부분

소년법 제2조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

범행 당시·현재 연령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절차 구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연령 등을 고려한 신뢰관계자 동석

보호자 동석 필요성과 신청 여부

형사소송법 제29조

법정대리인·직계친족 등의 보조인 제도

보조인 신고와 역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질문 이해 여부와 진술 방향

소년법 제17조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선임

형사수사와 소년부 심리 절차 구분

미성년 자녀가 피의자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서 무엇이라고 답할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범행 당시 연령과 사건의 객관적인 자료, 아이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 보호자 동석 필요성과 변호인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미성년 피의자의 연령과 의사소통 능력, 사건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뢰관계자 동석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등 절차별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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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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