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대응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약식절차와 정식재판 선택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범죄사실과 벌금액을 확인하고, 혐의를 다투거나 형을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됐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 약식명령의 확정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하여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의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과 부수처분 등이 기재된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이때 정식재판을 검토한다면 무엇보다 약식명령을 언제 고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약식명령이 실제로 송달된 날짜
②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③ 법원이 정한 벌금액과 부수처분
④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
⑤ 정식재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불복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송달일과 청구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무엇을 다투려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제가 약식명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벌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무엇을 다시 판단받으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와 자신의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벌금액이나 양형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경제적 상황 등 법원이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형에 특별히 다툴 부분이 없다면 정식재판을 진행할 실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되므로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한 번 더 재판받아 본다'는 선택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어떤 부분에 불복하고 어떤 자료로 이를 다툴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조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전혀 불리해질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형량이나 벌금액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혐의를 다투는 근거와 추가 양형자료, 공판 진행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전 수사기록과 기존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절차에서는 통상적인 공판절차 없이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려는 경우 경찰·검찰 단계에서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기존 진술과 새롭게 주장하려는 내용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만을 다투려는 경우에도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진행된 경우,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새롭게 제출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청구한 뒤 취하할 가능성까지 전제로 가볍게 결정하기보다 청구기간 안에 사건기록과 자신의 목표를 검토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에서 약식기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7일은 이때부터 계산하나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검사가 약식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약식기소 단계인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져 송달된 단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 벌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가요?
벌금액이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한 뒤 정식재판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기소·정식재판 선택에서 확인할 사항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현재 단계 | 검찰의 약식기소 단계인지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이후인지 |
| 청구기간 | 약식명령 고지일과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
| 혐의 판단 |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증거 |
| 양형 | 벌금액, 피해 회복,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
| 정식재판 실익 | 새로운 주장·증거·양형자료와 공판에서 다투려는 내용 |
현재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거나 약식명령이 송달된 상태라면 먼저 사건의 현재 단계와 송달일을 확인하고,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것인지 벌금 등 양형을 다시 판단받으려는 것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수사기록, 기존 진술 및 추가로 제출할 증거·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공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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