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조사,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영상녹화의 의미와 진술 유의점
영상녹화 조사는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절차인 만큼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질문 경위, 조서 기재 내용과의 일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했는데 조사관으로부터 “오늘 조사는 영상녹화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은 영상이 촬영된다는 사실 때문에 평소보다 긴장하거나, 영상이 남으면 모든 진술이 그대로 재판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녹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절차가 предусмотр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는 단순히 피의자의 얼굴만 촬영하는 절차라기보다 조사 당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상녹화가 되어도 진술과 조서 확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진술거부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경우 그 답변 역시 녹화될 수 있으므로, 모르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여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다가 조서에서는 보다 단정적인 내용으로 정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는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취지가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추측한 내용이 확정적인 진술처럼 적히지는 않았는지, 범행의 동기·인식·경위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물 역시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제한 없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물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어떤 증거로 사용하려는지에 따라 증거능력과 사용범위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선고 2023도15133 판결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증거로서의 사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이 문제된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만들어진 영상자료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영상녹화 조사 전에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영상녹화 조사를 앞둔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CCTV,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위치정보,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있다면 본인의 기억과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 이전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있다면 기존 진술과 이번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상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까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빨리 설명하려는 마음에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거나, 질문의 전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네”라고 답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질문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관의 질문에 맞춰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고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항상 완전히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단어 하나가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와 “알고 있었다”는 표현은 사건에 따라 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관계, 고의, 범행 인식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이러한 표현 차이를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의 답변만큼 중요한 것이 조사 이후의 기록입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어떤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는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다음 조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한 뒤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각각의 증거능력과 사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를 중요한 증거능력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를 정확히 반영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증감·변경이나 의견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할 사항 |
|---|---|---|
| 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열람 및 정정 | 실제 진술과 조서 내용의 일치 여부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절차 | 사전 고지, 전 과정 녹화, 봉인 및 시청 절차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 답변 여부 판단, 변호인 참여 필요성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 공판에서 조서 내용 인정 여부 |
| 대법원 2023도15133 |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사용범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 영상 제작 경위·절차와 사용 목적 |
현재 경찰이나 검찰의 영상녹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상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에만 신경 쓰기보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기존에 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조사 과정의 진술 방향과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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