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증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치자료의 정확도와 보강증거
위치정보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료의 종류에 따라 의미와 정확도가 다르므로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위치자료라도 무엇을 측정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된 위치자료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접속한 이동통신 기지국 자료가 제시되기도 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지도서비스에 저장된 GPS 기반 기록, 차량 내비게이션의 이동기록 등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록에 적힌 ‘위치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성된 자료인지입니다.
특히 발신통화 당시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와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발신통화내역에 나타난 접속 기지국의 위치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는 단말기 자체의 위치가 아니라 기지국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발신 기지국의 위치만으로 휴대전화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 접속자료가 특정 건물이나 방, 정확한 도로 지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처럼 해석하기보다 해당 자료가 실제로 확인해 주는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위치자료 종류 확인 → 생성 시각 확인 → 측위·접속 방식 확인 → 위치가 나타내는 범위 검토 → 사건 장소와 비교 → CCTV·결제·통화·차량자료 등 보강증거 확인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자료 하나만으로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직접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도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위치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실까지 곧바로 추론하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특정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했다는 사실과 휴대전화 사용자가 특정 건물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위치와 실제 사람의 위치가 항상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해당 단말기를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차량 등에 두고 이동한 정황은 없는지에 따라 위치자료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사기관이 발신 기지국 위치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추궁한 과정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기지국 자료가 수사에서 피의자의 행적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자료의 의미와 다른 증거의 신빙성은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위치자료가 특정 지역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특정 장소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뒷받침하는 것인지 구분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치정보가 핵심 증거로 제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위치 분석표의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의 기초가 된 원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해당 자료가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내역인지, 휴대전화의 GPS 기록인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위치기록인지 또는 차량의 이동자료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기록된 시각을 사건의 시간대와 맞춰봅니다.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각과 위치자료가 생성된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이 이동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②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간편결제 사용내역
③ 통화·문자·메신저의 발신·수신 시각
④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이동기록
⑤ 주차장·하이패스·주유 등 차량 이용자료
⑥ 대중교통·택시 등 실제 이동 관련 기록
⑦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⑧ 휴대전화 또는 계정의 실제 사용자 관련 자료
특히 CCTV는 위치자료와 시간대를 연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지국 기록상 특정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같은 시간대 CCTV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위치자료의 의미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결제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카드나 간편결제를 사용한 시간과 장소가 확인된다면 위치정보와 실제 행적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주차장 출입기록, 하이패스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각각의 기록이 동일한 이동경로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위치자료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치자료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충돌한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말기를 실제 피의자가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된 시간이 정확한지, 수사기관이 원자료를 지도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자료의 일부 구간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 시각 전후의 이동경로를 연속해서 살펴보면 특정 지점의 기록 하나만 확인했을 때와 다른 의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장소 인근의 기지국 접속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직전과 직후에는 어느 기지국에 접속했는지, 이동시간상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동선이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위치정보가 증거로 사용되는 사건에서 위치자료의 종류와 생성방식, 시간대와 정확도를 먼저 확인하고 CCTV·결제·통신·차량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동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신통화 당시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는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정확한 위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대법원도 발신 기지국의 위치만으로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했는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의 위치와 사건 장소의 관계, 당시 CCTV나 결제내역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문제 된 위치정보의 종류와 정확한 생성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CCTV, 카드결제, 차량 블랙박스·내비게이션, 주차기록,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당시 실제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두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기지국 자료 |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와 실제 단말기 위치를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 |
| GPS 등 위치기록 | 자료의 생성방식·시각·기록주기와 사건 당시 실제 단말기 사용자 확인 |
| 시간대 | 위치가 기록된 시각과 공소사실상 범행 시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
| CCTV | 위치자료가 가리키는 지역과 실제 사람·차량의 모습 및 이동경로 비교 |
| 결제·차량자료 | 카드결제·주차·하이패스·블랙박스 등 독립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 |
| 증거 종합 | 개별 위치자료 하나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여러 증거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행적 판단 |
위치정보가 핵심 증거인 형사사건이라면 지도에 표시된 위치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자료가 기지국·GPS·애플리케이션 등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었는지와 기록된 시간 및 범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CCTV와 결제내역, 통화기록, 차량 이동자료 등 서로 독립된 증거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실제 행적이 수사기관의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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