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 수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출국금지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의 출국금지 사유, 조치 기간과 연장, 출국금지 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해제 절차를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출국이 금지될까
형사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 해외출장이나 가족 방문을 위해 출국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거나 업무상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것인지,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출국을 제한하는 목적과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목적은 법률상 근거와 심사 상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의 근거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어떤 사유로 결정되었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의신청이나 해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항공권 예약이나 여권 소지 여부만으로 출국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출국금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출국금지 요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의 출국금지 사유 및 기간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상에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한 요건의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출국금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수사단계의 출국금지기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일정한 수사중지 상태에 있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상태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의 유효기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모든 수사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형사재판 단계의 출국금지기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는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범죄사실, 대상자의 연령과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출국금지기간 |
|---|---|
| 범죄수사를 위한 일반 출국금지 | 1개월 이내 |
| 소재불명·도주 등 법정 예외사유 | 3개월 이내 |
| 법정 요건의 영장 발부 사건 | 영장 유효기간 이내 |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
위 기간은 개별 출국금지결정을 할 때 적용되는 기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인정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출국금지가 반드시 해제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출국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출국을 금지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국금지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지뿐 아니라 실제로 출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기간 확인 시 유의사항
수사단계의 일반적인 1개월, 재판단계의 6개월은 모든 사건의 최종 출국금지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예외와 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초 결정일, 종료 예정일, 연장결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03 / 관련 판례 및 대응 절차
출국금지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까
첫째, 출국금지가 실제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국금지결정이나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법무부장관은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를 이유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에 따라 본인 또는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국금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출국금지 여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인증을 거쳐 현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관련 사무소의 안내를 통해 적절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도피 가능성과 출국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국하면 수사나 재판 진행이 실제로 어려워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심사할 때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목적과 기간, 국내 거주 및 직업활동, 가족관계, 이전 출입국 이력, 수사기관 출석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이 생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 목적과 방문 일정, 귀국 계획을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 도주 우려, 수사나 재판의 진행 상황 및 출국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본 출국금지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2012헌바302 결정에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무죄추정 원칙, 출국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 중인 사람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고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기 위한 출국금지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상 출국금지의 필요 최소한 원칙, 당사자의 범죄사실과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에 대한 개별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 및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출국금지가 정당화된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처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 따르면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단순히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다면 언제 통지를 받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라 이의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대상 처분을 특정하고,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법무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과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거나 해외 출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국 가능 여부는 출국금지의 해제나 관련 법적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출국금지 해제와 행정소송의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더 이상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를 결정하게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6은 출국금지로 인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도적 사유 등으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업상 필요나 가족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성과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결정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302 결정에서도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와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소송 제기 기간과 집행정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이 시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상 절차가 있는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출국금지 이의신청이나 해제를 검토할 때에는 해외에 나가야 한다는 사정만을 설명하기보다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과 실제 출국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해제 관련 주요 확인자료
- 출국금지 통지서와 기간 연장통지서
- 출국금지 여부 및 결정 사실을 확인한 자료
- 형사사건 진행 단계와 예정된 조사·재판 일정
- 수사기관 출석 및 조사 협조 내역
- 국내 거주지·직업·사업활동 관련 자료
-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외출장 요청서, 계약서, 업무 일정표
- 출국 및 귀국 일정과 방문 목적 관련 자료
- 해외 의료기관 진료예약 또는 가족의 긴급한 사정에 관한 자료
- 출국금지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 관련 증빙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의 목적, 일정,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나 치료 문제로 출국해야 한다면 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사기관 출석 내역이나 재판 출석 상황, 국내 생활기반 등은 해외도피 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내용과 출국금지 사유, 출국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출국금지 사유와 조치 기간, 수사·재판 진행상황, 해외도피 가능성 및 출국 필요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이나 해제 관련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출국금지 조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나요?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사실, 연령과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출국금지 상태와 조치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결정이나 연장결정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출국 가능 여부는 실제 해제결정이나 관련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출국금지 관련 주요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
| 관련 법령 및 결정 | 주요 내용 |
|---|---|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국금지 사유 및 단계별 기간 |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4조의3 | 출국금지기간의 연장과 해제 |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4조의5 | 출국금지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6조의5 |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및 심사 고려사항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6 | 출국금지 해제 사유와 심사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제6조의10 | 출국금지 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서 제출 |
| 헌법재판소 2012헌바302 결정 |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의 합헌성과 권리구제 절차 |
법령 및 관련 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하이코리아 - 출국금지 여부 조회
2026년 10월 27일 기준
출국금지 조치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의 적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단계의 조치인지, 재판단계의 조치인지 먼저 구분하고, 실제 출국금지 사유와 기간, 해외도피 가능성 및 수사·재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금지결정이나 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했거나 생업 유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도적인 사정 등 해제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신청 기간과 효과, 해제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출장이나 가족 방문 등 출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출국금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출국 목적과 필요성 및 관련 증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출국금지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상 요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이의신청 및 해제 절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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