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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09-02

포렌식 선별절차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선별 기준과 참여권 행사

포렌식 선별절차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선별 기준과 참여권 행사 대표 이미지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된 뒤 디지털 포렌식 선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검색·추출했는지,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실제 선별과정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받았는지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가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탐색·선별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하거나 추출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선별과정을 실제로 확인하고 관련 없는 정보의 탐색·추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보장받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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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에서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 사진, 금융정보, 업무자료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한 이후에는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구분하여 탐색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검색어나 파일 유형을 사용했는지, 어느 애플리케이션과 대화방을 확인했는지 등 실제 선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가 탐색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이를 그대로 별건 수사의 증거로 사용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압수·수색영장 확인 → 혐의사실과 압수대상 확인 → 포렌식 대상 매체 확인 → 검색·선별 기준 확인 → 선별 일시와 장소 확인 → 참여통지 여부 확인 → 실제 참여 가능 상태 확인 → 추출된 전자정보와 압수목록 확인의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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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은 단순히 포렌식 장소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는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하나의 휴대전화나 저장장치 안에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련 없는 정보까지 탐색하거나 추출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려면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탐색·추출되는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담당자의 화면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앉아 있었거나 선별이 끝난 뒤 추출된 자료만 확인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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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영장부터 선별·추출 과정까지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디지털 포렌식 선별절차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포렌식 결과물만 확인하지 않고 가장 먼저 압수·수색영장부터 확인합니다.

영장에 어떤 범죄혐의가 적혀 있는지,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기간과 종류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실제 포렌식 범위와 비교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압수·수색영장 원본과 별지
②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대상
③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저장매체의 종류
④ 포렌식 이미징·복제 관련 기록
⑤ 선별 일시와 장소에 관한 통지자료
⑥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 여부와 참여확인서
⑦ 포렌식에 사용된 검색어·기간·파일유형 등 선별 기준
⑧ 실제 추출·출력된 파일과 대화내역
⑨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⑩ 선별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및 수사기관의 처리내용

선별 기준에서는 먼저 기간을 봅니다. 영장에 특정 기간의 범죄혐의가 기재되어 있는데 수년간의 전체 대화내역이나 사진을 일괄적으로 탐색했다면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어 역시 중요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인물명이나 거래내용을 찾기 위한 검색인지, 지나치게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해 개인의 전체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인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메신저 포렌식이라면 특정 대화방만 확인한 것인지 모든 대화방을 살펴본 것인지, 사진·영상 포렌식이라면 촬영시점이나 파일명 등 어떤 방식으로 대상 자료를 선별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참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참여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포렌식 담당자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어떤 검색어가 입력되는지 볼 수 있었는지, 관련 없는 정보가 확인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먼저 휴대전화 전체를 탐색한 뒤 선별된 결과만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보여준 경우라면 탐색 단계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여권을 포기했다는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포기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저장매체의 봉인 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이후 다른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 전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렌식 중 새로운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초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라면 그 자료를 계속 탐색·압수하거나 별개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적법절차가 필요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최초 영장과 포렌식 보고서, 선별목록, 최종 압수목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최초 영장이 허용한 범위와 실제 확보된 전자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된 절차의 내용과 정도, 기본권 침해의 정도, 해당 증거를 취득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영장과 포렌식 선별기준, 참여통지 및 실제 참여 상황, 추출된 전자정보와 압수목록을 단계별로 대조하여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와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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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포렌식에 참석만 했다면 참여권이 보장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을 실제로 확인하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탐색·추출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탐색 화면을 확인할 수 없었거나 선별이 끝난 결과만 제시받았다면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포렌식 중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면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최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라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최초 영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새로운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영장이나 적법한 압수절차가 필요했는지, 이후 증거 취득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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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확인할 부분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참여권 보장

영장 범위, 참여통지, 참여기회와 압수목록 교부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

관련 정보의 선별과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대법원 2016모587 결정

전자정보 선별과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관련 판단

선별 없이 전자정보 일체를 확보했는지와 참여기회 보장 여부

포렌식 선별자료

혐의 관련 전자정보의 탐색·추출 범위 확인

검색어, 기간, 파일유형, 대화방, 추출 대상

참여·압수목록 자료

포렌식 절차와 최종 압수 범위 확인

통지서, 참여확인서, 이의제기 내용, 전자정보 상세목록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발견된 자료만 보기보다 최초 영장이 허용한 범위와 실제 적용된 선별 기준, 피압수자·변호인이 탐색 과정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영장과 포렌식 기록, 참여 관련 서류, 최종 압수목록을 단계별로 대조하여 선별절차와 참여권 행사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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