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영향,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잔류 알코올과 재측정 여부
구강청결제 사용이 문제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측정 수치의 신빙성과 잔류 알코올, 재측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01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는데 음주수치가 나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소량만 마셨는데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뒤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글 때문에 수치가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한 제품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언제 사용했는지, 사용 후 얼마 만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는지,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강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은 폐에서 배출되는 호흡 속 알코올과 함께 측정되면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호흡측정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구강 내 잔류 알코올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호흡 속 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측정 과정에서는 폐에서 나온 호흡뿐 아니라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이 함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구강청정제 사용이나 트림·구토, 치아보철 등으로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몸속 혈중알코올’과 ‘입안에 일시적으로 남은 알코올’이 측정결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강청결제 사용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호흡측정 결과가 항상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는지, 물로 입을 헹궜는지, 실제 음주사실이 있었는지 등 다른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하는 잔류 알코올과 재측정 쟁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구강청결제 사용이 문제되는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처음부터 “가글 때문에 잘못 측정됐다”는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측정절차와 당시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제품과 성분부터 확인합니다
모든 구강청결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당시 사용한 제품이나 동일 제품의 성분표, 구매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데 단순히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와 알코올 함유 제품을 실제 측정 직전에 사용한 경우는 증거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 사용과 측정 사이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잔류 알코올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시간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관련 기록에서는 최종 음주시각뿐 아니라 구강청정제 등 알코올 성분이 있는 물질의 사용 여부와 측정 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음주측정 절차와 관련 판결에서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음주 후 약 20분의 경과 여부나 물로 입을 헹구는 조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다뤄져 왔습니다.
다만 ‘20분’이라는 시간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강청결제 사용 직후였는지, 여러 차례 물로 입을 헹궜는지, 측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초 측정 직후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측정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그 시점에서 구강청결제 사용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측정결과에 동의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처음으로 구강청결제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주장의 신빙성을 별도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최초 측정 직후부터 “방금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 “다시 측정해 달라”, “채혈로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면 그 당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측정과 채혈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호흡측정이 과도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면 측정결과가 제시된 때와 가까운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와 추가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 요구는 최초 측정결과가 제시된 시점과 상당히 근접한 때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이미 진행된 뒤에는 단순히 “왜 다시 측정해 주지 않았느냐”는 주장보다 실제 현장에서 언제, 어떤 표현으로 재측정 또는 채혈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치와 채혈 결과가 다르다면 측정 시점까지 봐야 합니다
호흡측정 이후 혈액을 채취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숫자만 비교해서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또는 감소기에 있었는지, 마지막 음주시각은 언제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체질과 음주량, 음식 섭취 및 시간 경과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계산의 전제와 적용 방법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관련 판례에서 확인되는 구강청결제와 호흡측정의 문제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폐에서 나온 호흡과 함께 측정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요구했지만 그러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호흡측정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역시 구강청정제 사용과 치아보철 등을 포함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가능성을 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모든 음주측정이 무효”라거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측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호흡측정 수치에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06 구강청결제 관련 음주운전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 구강청결제 | 실제 사용한 제품명, 알코올 함유 여부, 성분표 및 사용량 확인 |
|---|---|
| 시간관계 | 마지막 음주, 구강청결제 사용, 운전, 적발, 호흡측정 및 채혈시각을 순서대로 정리 |
| 측정 전 조치 | 물로 입을 헹구었는지, 구강청결제 사용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렸는지 확인 |
| 측정 기록 | 호흡측정 수치, 각 측정시각, 추가 측정 여부와 측정 출력자료 확인 |
| 이의제기 | 최초 측정 직후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그 내용 확인 |
| 재측정 | 추가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 요구 여부와 실제 실시 여부 확인 |
| 수사기록 | 주취운전자 관련 보고서, 현장 영상, 경찰관 진술 등 측정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검토 |
구강청결제가 문제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수치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 마지막 음주시각, 구강청결제의 성분과 사용시각, 측정 전 조치와 재측정 여부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정리해야 호흡측정 수치에 잔류 알코올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 결과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면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했는지와 이후 혈액측정 등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쳤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구강청결제나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문제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시각과 측정절차, 주취운전자 관련 기록, 채혈 여부와 실제 음주경위를 함께 확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과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구강청결제 사용이 호흡측정 결과에 미친 영향은 제품 성분과 사용시각, 측정 전 조치, 실제 음주 여부 및 재측정 결과 등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