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천식과 측정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정당한 사유와 의료자료
음주측정 과정에서 기침·천식 등으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측정 회피인지 실제 신체적 어려움 때문인지 당시 상태와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기침 때문에 측정이 안 된 것인지, 측정을 피한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었지만 측정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기침이 나오거나 천식·호흡기질환으로 일정한 세기의 호흡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측정하려는 의사는 있었지만 실제 신체 상태 때문에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했던 것인지”입니다.
측정기에 충분한 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의로 짧게 숨을 불어 측정을 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천식이나 폐질환, 심한 기침 등으로 실제 필요한 호흡량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었는지
- 총 몇 차례 측정을 시도했는지
- 숨을 불던 중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났는지
- 경찰관에게 천식이나 호흡기질환을 설명했는지
- 당시 흡입기나 천식약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 경찰관이 측정방법을 다시 설명하거나 재측정을 실시했는지
- 측정 과정이 바디캠·순찰차 영상·CCTV 등에 남아 있는지
따라서 “천식이 있어서 못 불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측정에 응했고 어느 단계에서 호흡이 어려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면 측정거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 법정형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 측정을 거부한 행위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신체 이상 등의 사유 때문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척추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폐활량이 정상인의 약 26.9% 수준이었고,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호흡유량보다 실제 폐활량이 현저히 낮았던 사안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질병명 자체보다 그 질환 때문에 당시 호흡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입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확인하는 의료자료와 측정 당시 상황
제가 기침이나 천식 때문에 음주측정이 어렵다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이 실제로 이전부터 존재했는지와 측정 당시 증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과거 진료기록 — 사건 이전부터 천식·기관지질환 등을 치료받았는지
- 처방내역 — 흡입제나 기관지확장제 등 관련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는지
- 폐기능검사 — 폐활량과 호기능 등에 실제 제한이 확인되는지
- 응급실·당일 진료기록 — 측정 당시와 가까운 시점에 기침·호흡곤란 증상이 확인되는지
- 진단서·의사소견 — 해당 질환이 호흡측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투약 및 흡입기 사용내역 — 실제 질환 관리가 지속되어 왔는지
특히 사건이 발생한 뒤 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다음 처음 천식 진단을 받은 경우와, 사건 이전부터 장기간 진료를 받고 흡입제를 처방받아 왔던 경우는 의료자료가 보여주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와 현장자료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실제로 심한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여러 차례 충분한 호흡을 하다가 측정 직전에만 숨을 끊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계속 측정에 응하려고 했고 숨을 불 때마다 심한 기침이 반복되거나 호흡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신체적 어려움에 관한 의료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장애로 호흡측정이 심히 곤란했던 피고인이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실제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 경찰관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몇 번 호흡을 시도했는지, 당시 증상을 설명했는지 등 현장 상황과 의료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침·천식이 문제된 음주측정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측정 시도 | 측정 횟수, 측정 간격, 실제 호흡 시도와 기침 발생 여부 |
| 신체 상태 | 천식, 기관지질환, 폐질환 등 당시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
| 과거 의료자료 | 기존 진료기록, 처방전, 흡입제 사용내역, 과거 검사결과 |
| 객관적 검사 |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등 폐기능검사 결과 |
| 현장자료 | 바디캠, CCTV, 순찰차 영상, 경찰관 및 동승자 진술 |
|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2상 음주측정의무와 측정거부 여부 |
기침이나 천식이 문제된 음주측정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로 측정에 응하려 했다는 현장자료와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다는 의료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에는 당시 측정 과정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측정 횟수와 경찰관의 설명,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한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병원 진료내역과 처방자료 역시 임의로 일부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침이나 천식 등으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질환명만을 강조하기보다 측정 당시 실제 신체 상태와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측정 당시 상황과 의료기록, 폐기능검사 및 현장자료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