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채혈 동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동의 여부와 영장·증거 사용 범위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이루어진 채혈이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되는 사건에서 본인의 동의, 의료 목적의 채혈, 영장과 혈액 확보 절차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혈액이 채취되고 그 결과가 음주운전 수사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채혈에 동의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이미 채취된 혈액인지,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위해 새롭게 채혈한 것인지,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영장에 의해 혈액이나 검사결과를 확보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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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채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실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채취된 혈액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고 그 결과가 이후 음주운전 혐의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위해 독자적으로 혈액을 채취한 경우와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채혈을 요청한 경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치료 목적으로 채취되어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수사기관이 나중에 확보한 경우라면 혈액 자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혈액을 채취했다면 채혈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채혈 과정
사고 발생 → 병원 이송 → 치료 목적 채혈 여부 → 경찰의 채혈 요청 여부 →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당시 의식 상태 → 영장 발부 여부 → 혈액 확보·감정 → 혈중알코올농도 결과의 증거 제출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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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없다면 영장과 강제수사 절차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혈액은 사람의 신체에서 채취되는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이 강제로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적법한 강제수사 절차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운전자가 채혈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혈액채취에 동의했다면 그 동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운전자가 직접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의식을 잃었거나 진정제 투여, 수술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웠다면 단순히 동의서가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의사에 따른 동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효한 동의 없이 수사 목적으로 혈액을 강제로 채취하거나 이미 병원에 보관된 혈액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적법한 영장 절차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영장 없이 먼저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이후 필요한 영장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까지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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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채혈부터 감정결과까지 증거 확보 과정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병원 채혈이 문제되는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언제 혈액을 채취했고, 그 혈액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감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선 응급실 기록과 간호기록, 채혈 시각,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검사내역을 확인하면 병원이 자체적인 의료 목적으로 채혈한 것인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따라 별도의 채혈을 실시한 것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혈동의서가 있다면 작성 시각과 서명자,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경우에는 그 서명이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위한 채혈에 대한 동의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면 영장 자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집행 시각, 실제 확보한 혈액 또는 의료자료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119 이송기록과 사고 발생시각
② 응급실·진료·간호기록
③ 실제 혈액 채취시각과 채혈 목적
④ 채혈동의서와 동의 당시 의식 상태
⑤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채혈 요청 경위
⑥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집행 관련 서류
⑦ 혈액 인계·보관 및 감정 의뢰 과정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결과
⑨ 사고시각과 채혈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
채혈된 혈액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를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실제 운전시각과 채혈시각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면 채혈 당시 측정된 수치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동일하다고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다면 음주 종료시각, 운전시각, 사고시각, 채혈시각 등 계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면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위법의 내용과 증거수집 과정, 후속 증거와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채혈 당시의 동의 여부와 의식 상태,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 혈액의 보관·감정 경위와 실제 운전시각을 함께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해당 채혈 결과가 어떤 범위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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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이 채혈했다면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치료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인지,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채혈을 요청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해당 혈액을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 등 적법한 강제수사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무조건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가 위반되었는지와 그 정도, 증거를 확보한 전체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의서, 영장, 채혈기록과 수사보고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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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할 부분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 영장 발부 여부와 압수·수색 대상 및 범위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 채혈·혈액 확보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여부 |
병원 의료기록 | 채혈 목적과 환자 상태 확인 | 진료기록, 간호기록, 채혈시각, 의식 상태 |
채혈동의 자료 | 임의수사 여부 확인 | 동의서, 서명자, 설명 내용, 동의 당시 판단능력 |
혈액 감정자료 |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 채혈·보관·인계·감정 과정과 운전시각과의 시간 차이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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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이루어진 채혈 결과가 음주운전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확인하기보다 채혈 목적과 동의 과정, 영장 발부 및 집행 여부, 혈액의 확보·보관·감정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료기록과 수사기록, 채혈 및 감정자료를 토대로 해당 증거가 어떠한 절차로 확보되었는지와 재판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