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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9-02

시동만 켠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운전행위의 시작 여부

시동만 켠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운전행위의 시작 여부 대표 이미지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해 시동만 켰거나 히터·에어컨을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경우, 시동 자체와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의 시작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켰다는 사실과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시동을 켠 목적이 히터나 에어컨 사용, 휴식 등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과 무관했다면 실제로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기어와 브레이크 등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조작했는지,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이 움직였다면 그 움직임이 운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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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했는지도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자동차의 시동까지 켜져 있었다면 수사과정에서 운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운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자동차를 이동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조작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지, 차량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지처럼 시동을 켠 목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차량 탑승 경위 확인 → 시동을 켠 목적 확인 → 당시 기어 위치 확인 →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여부 확인 → 차량의 실제 이동 여부 확인 → 이동이 있었다면 운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확인 → CCTV·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대조하는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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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여부는 차량의 움직임과 운전자의 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개념에 목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까지 모두 운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기어가 들어가 있거나 주차상태가 불안정하여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운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동을 건 뒤 기어를 주행 위치로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해제하거나 가속페달을 조작해 실제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운전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동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본래의 운전장치를 사용했는지입니다.

사건 당시 차량이 실제로 몇 미터 움직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움직였는지, 운전자가 이를 의도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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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시동 전후의 차량 상태와 조작 과정을 복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시동만 켠 상황에서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시점부터 경찰이 확인한 시점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해당 장소에 도착한 것인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뒤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것인지, 처음부터 차량 안에서 쉬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② 대리운전 호출·도착·종료내역
③ 시동을 켠 구체적인 목적
④ 시동 전후의 기어 위치
⑤ 주차브레이크 및 풋브레이크 상태
⑥ 가속페달·변속기 등 운전장치 조작 여부
⑦ 차량의 실제 이동 여부와 이동거리
⑧ 주차장·도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⑨ 동승자·대리기사·목격자 진술
⑩ 경찰 출동 당시 차량 위치와 현장사진

먼저 차량이 그 장소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운전 이용내역이나 택시 호출내역, 카드결제자료 등이 있다면 사건 직전 직접 운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동을 켠 이유를 살펴봅니다. 추운 날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는지, 더운 날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였는지,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차 안에서 쉬기 위해서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어 위치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P단에 계속 놓여 있었는지, D단이나 R단으로 변경되었는지, 수동변속기라면 어느 기어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량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CCTV와 블랙박스, 차량 주변 영상 등을 통해 최초 주차 위치와 경찰 확인 당시의 위치가 동일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닙니다. 기어가 이미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서 의도하지 않게 움직였는지, 경사로에서 차량이 밀린 것인지, 운전자가 직접 기어와 페달을 조작해 이동시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차량의 기어 상태 때문에 운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인 사안에서 이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차량이 처음에는 정차해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이후 의도적으로 기어를 변경하고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시켰다면 그 시점부터는 운전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조작 과정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도 “시동만 걸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왜 시동을 켰는지, 차량을 움직일 생각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기어와 브레이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와 이동거리, 당시 기어 조작을 실제로 목격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시동이 켜진 상태의 차량을 발견한 것과 실제 이동 과정을 목격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차량 탑승 경위부터 시동의 목적, 기어와 브레이크 상태, 실제 이동 여부와 CCTV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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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인가요?

시동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기어·브레이크·가속페달 등을 조작했는지, 실제 차량이 이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히터나 에어컨 사용 등을 위해 시동만 켠 경우라면 그 목적과 당시 차량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시동을 걸었더니 차량이 저절로 조금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보나요?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동시킬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기존 기어 상태나 주차상태 때문에 운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인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기어나 페달을 조작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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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확인할 부분

도로교통법상 운전 개념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

차량 이동 목적, 운전장치 조작과 실제 이동 여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운전 개념에는 목적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법리

운전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인지 확인

시동·차량조작 자료

시동 이후 실제 운전행위의 시작 여부 확인

기어 위치, 브레이크 상태, 가속페달 및 차량 이동

CCTV·블랙박스

차량의 위치와 실제 움직임 확인

주차 위치, 이동거리, 이동방향과 운전자 행동

대리운전·목격자료

사건 직전 차량 운행 경위 확인

대리운전 이용내역, 동승자와 경찰관의 관찰 내용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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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시동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사와 기어·브레이크 등 운전장치의 조작, 실제 이동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CCTV·블랙박스, 차량 위치와 조작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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