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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10-27

알코올 치료자료, 수사와 재판에서 치료의 지속성과 실제 변화를 입증하는 방법

알코올 치료자료, 수사와 재판에서 치료의 지속성과 실제 변화를 입증하는 방법 대표 이미지

음주운전이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알코올 치료자료는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나 상담확인서 한 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시작한 시점과 지속 기간, 실제 음주습관의 변화, 재발방지 계획 및 피해회복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01 알코올 치료자료, 진단서 한 장보다 치료의 경과가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상해 등의 형사사건이 발생한 이후 알코올 문제에 관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료기록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범행 이후의 변화와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음주 행동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상담을 한 차례 받았다는 기록만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와 관련된 폭력 사건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전의 처벌이나 상담 이후에도 다시 범행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자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서류의 수를 늘리기보다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치료자료 준비 시 핵심 확인사항

  • 치료를 언제 시작했고 얼마나 지속했는지
  • 진단서 외에 실제 진료·상담 기록이 존재하는지
  • 의료진의 치료계획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 음주습관과 일상생활에서 확인되는 변화가 있는지
  • 재음주나 치료 중단이 있었다면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별도로 실천한 행동이 있는지

알코올 치료는 단순히 형사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음주 문제를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이며, 실제 치료 경과가 확인될 때 형사사건에서도 관련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사용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중독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문 의료진의 평가를 통해 치료 필요성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알코올 치료자료의 법적 의미와 형사재판의 양형 판단 기준

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치료자료는 사건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과 재범방지 노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속해 왔다면 그 경위와 실제 이행 내용이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치료자료만을 기준으로 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규모와 정도,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지와 사건의 전체적인 증거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형법 제10조와 음주 상태에서의 형사책임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형사책임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치료자료가 범행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한 의학적 판단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별 없이 중독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제 주장하려는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내용과 제출 목적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알코올중독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준은 알코올중독을 일반적인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코올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언제나 형을 감경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알코올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실제 행동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치료기록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중독 진단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치료가 지속되고 있는지, 음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실천했는지 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인자의 적용 여부는 범죄 유형과 적용 시점의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격과 재범방지 필요성 등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관련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되거나 수강명령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법률상 요건과 양형자료를 검토한 다음,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후속 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⑤ 대법원 2024도9537 판결: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선고 2024도9537 판결에서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고농도 음주운전과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 되었으며,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알코올 섭취 습벽, 치료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알코올 관련 형사사건에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단순한 선처 사유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과 중독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자료가 형의 감경뿐 아니라 별도의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감호는 일반적인 외래 진료나 자발적 상담과는 성격이 다른 법률상 제도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하려면 치료감호법상 대상자 요건,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및 별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정신건강복지법상 상담·치료·재활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은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지역사회 내 중독 문제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재활 연계, 사회복귀 지원 및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역시 알코올 사용장애 등에 관한 전문 진료와 관련 치료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과 전문 지원기관에서 실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상담 참여내역 등이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기관의 참여확인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작성 주체와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상담 사실과 의학적 진단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수사와 재판에서 알코올 치료의 지속성과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방법

알코올 치료자료를 준비할 때는 사건 이후에 어떤 서류를 발급받았는지보다 치료가 시작된 배경과 실제 이행 과정, 생활 변화의 내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치료 시작 시점과 치료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

먼저 알코올 관련 진료나 상담을 언제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이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사건 직후 치료를 시작했는지, 경찰 조사나 공판을 앞두고 처음 상담을 받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치료를 이어왔다면 당시 치료 경과와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 치료를 시작했다면 치료 시작일과 이후 진료일, 상담 참석일, 향후 예정된 치료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판 직전에 일회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치료를 이어온 사실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치료의 지속성과 실제 행동 변화는 서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② 진단서와 실제 진료기록의 차이

진단서는 의료진이 판단한 질환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반면 진료기록과 치료확인서, 처방내역 등은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시점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진단 이후 매월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 중 실제 치료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처방과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를 진행해야 하며, 형사재판 제출을 위해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③ 상담확인서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기록

의료기관의 진료 외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상담, 관련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이 치료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을 몇 차례 받았는지, 프로그램에 실제 참석했는지,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음주 상황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방법을 배우거나 생활관리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과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 전체가 반드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사실과 참여 경과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금주·절주 실천과 일상생활의 변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음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생활상의 변화를 실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음주를 유발하는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가족이나 주변인의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작성한 금주일지나 생활기록만으로 실제 금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작성 경위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금주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중 다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조건 숨기기보다 실제 경위와 이후 치료계획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음주 사실을 누락하거나 치료기록을 변경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치료의 지속성과 변화를 확인할 주요 자료

  • 진단자료: 의료진의 진단서 및 실제 평가결과
  • 진료자료: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치료 일정 및 처방내역
  • 상담자료: 상담 참여확인서, 프로그램 참석·이수 기록
  • 치료계획: 향후 진료 예약과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 방향
  • 생활 변화: 실제 실천한 음주 위험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내역
  • 재범방지: 사건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위험 예방조치
  • 피해회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변제·합의 관련 자료

⑤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 행동의 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알코올 치료와 별도로 운전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음주 후 운전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사용 방식이나 이동수단을 변경한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처분했거나 운전 관련 생활습관을 변경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 경과와 함께 지속적인 행동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음주 상태의 폭행·상해 사건은 피해회복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행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치료자료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치료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알코올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관련된 실제 조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치료의 지속성과 실제 피해회복, 범행의 중대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수사 단계에서는 치료자료와 혐의 관련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치료자료가 실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인지, 범행 이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건 이후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실제 운전 여부에 관한 증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도 치료 사실 자체가 당시의 신체접촉이나 폭행 경위를 입증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별도로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치료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진단명과 치료 시점, 제출하는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⑧ 형사재판에서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정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치료 시작일부터 현재까지의 진료와 상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진료를 받은 날짜, 이후 실제 진료일,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 향후 치료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상담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실제 경위와 현재 치료를 다시 시작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을 위한 서류 제출이 끝났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의 지속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장기적인 회복과 재발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의료정보의 공개 범위와 자료의 신뢰성

알코올 치료기록에는 진단명과 병력, 상담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도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검토하고, 제3자의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치료 경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여 자료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사건의 단계와 적법한 제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상담확인서의 작성일과 실제 진료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발급된 증명서가 과거부터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사건 이후 처음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음주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치료자료의 작성 경위와 지속성, 실제 생활 변화, 범행의 증거관계, 피해회복 및 관련 양형기준 등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04 알코올 치료자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판 전에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실제 치료를 지속하고 음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과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에서는 알코올중독이 불리한 참작사유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치료 경과와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알코올 치료를 한두 번만 받았어도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실제 진료나 상담을 받은 사실에 관한 자료라면 사건의 필요에 따라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치료 시작 시점과 실제 진료 횟수, 의료진의 평가 및 향후 치료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기간이나 금주 여부를 과장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치료는 형사재판 진행 여부와 별도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알코올 치료자료 관련 법령·판례 및 공식 참고자료

알코올 치료자료의 법적 의미를 검토할 때는 형법상 양형 조건과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 양형위원회 기준, 전문적인 중독치료 지원제도와 치료감호 관련 판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주요 내용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의 제한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상담·치료·재활 지원
치료감호법 제2조·제4조 알코올 섭취 습벽·중독과 치료감호 요건 및 청구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대법원 2024도9537 알코올 중독 관련 재범 위험성과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판단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음주·무면허운전에서 알코올중독과 반성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51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62조의2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 치료감호법 · 대법원 2024도9537 판결 ·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준 ·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장애 진료 안내

알코올 치료자료, 치료의 지속성과 실제 행동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알코올 치료자료는 범행 이후의 변화와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생활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담확인서, 재활 프로그램 참여기록 등을 통해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실제 음주습관과 위험 관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와 관련된 폭력 사건에서는 치료기록이 유리한 자료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 동종 전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치료의 시작 시점과 경과, 실제 실천한 재범방지 행동,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음주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알코올 치료자료의 증명 범위와 치료의 지속성, 실제 생활 변화, 재범 위험성 및 관련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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