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양성 후 불응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감지기와 정식 측정의 법적 차이
음주감지기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검사이고 정식 호흡측정은 수치를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전체 경위에 따라 감지기 단계의 불응도 측정거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것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치로 확인하는 정식 호흡측정은 법적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감지기 양성 이후 예정된 정식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전체 행동을 보아 정식 측정에도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검사 단계와 거부 경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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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에서 양성이 나온 것과 정식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은 다릅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먼저 휴대용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반응이 나타난 운전자에게 다시 정식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감지기 검사에는 응했지만 이후 정식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음주감지기와 정식 음주측정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감지기는 운전자의 호흡 등을 통해 알코올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정식 측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사전적인 검사에 가깝습니다.
반면 정식 호흡측정은 운전자의 호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지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음주운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식 호흡측정 결과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혈액채취 결과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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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감지기 검사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음주측정을 호흡을 채취하여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정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식 측정을 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가 정식 음주측정기와 동일한 기계는 아니지만 두 절차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지기 거부라고 항상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가 감지기 검사 뒤 정식 호흡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감지기 단계부터 명확하게 “어떤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전체 경위상 정식 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6월 15일 선고 2017도5115 판결은 이러한 구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검사가 정식 호흡측정의 사전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감지기 검사 이후 정식 음주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고 있었는데도 명시적으로 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서 전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식 측정기는 불어보지 않았으므로 측정거부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순간적으로 한 차례 불응했다가 곧바로 정식 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한 경우처럼 일시적인 거부에 불과하다면 이를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동종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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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감지기부터 마지막 측정요구까지 전체 과정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감지기 양성 이후 측정거부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몇 번 거부했는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찰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어떤 사정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신고가 있었는지,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는지, 얼굴이 붉거나 말이 어눌했는지, 보행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와 음주감지기 반응 등을 종합하여 정식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감지기 검사와 정식 측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분합니다.
감지기에는 정상적으로 응했는지, 양성이 확인된 뒤 경찰관이 정식 호흡측정기를 제시했는지, 운전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운전자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차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인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해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여러 차례 숨을 부는 시늉만 한 것인지, 명확하게 측정을 거부한다고 말한 것인지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전체적인 사건 경과를 보아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년 12월 24일 선고 2013도8481 판결에서도 운전자가 1차 측정요구에 불응했지만 그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속 당시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장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관련 보고서 등이 있다면 실제 어떤 요구와 답변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치료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의 측정이 어려웠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기록과 당시 운전자가 경찰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측정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식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감지기 검사부터 정식 호흡측정 요구까지의 영상과 단속서류를 함께 확인하여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불응이 있었는지, 운전자의 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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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감지기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이미 음주운전이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감지기는 음주반응을 확인하는 사전적인 검사이고, 정식 호흡측정기는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절차입니다. 감지기 양성 사실과 실제 처벌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Q. 감지기 검사만 거부하고 정식 측정기를 불어보지 않았다면 측정거부죄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감지기 검사가 정식 측정의 사전절차이고 이후 정식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한 상태에서 감지기 단계부터 음주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위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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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 법적 의미 | 확인할 자료 |
|---|---|---|
음주감지기 |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정식 측정의 사전검사 | 감지 결과, 검사 시각, 당시 운전자 상태 |
정식 호흡측정 | 호흡을 통해 주취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 | 측정기록, 측정 출력지, 단속보고서 |
측정거부 의사 |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 바디캠, 블랙박스, 현장 대화, 거부 시간·횟수 |
대법원 2017도5115 | 감지기 검사와 정식 측정의 관계 및 감지기 단계 거부의 법적 평가 | 정식 측정 예정에 대한 인식, 거부 태도 |
대법원 2013도8481 | 일시적 불응과 명백한 측정거부의 구분 | 측정요구 경위·횟수, 거부 이유, 전체 진행과정 |
음주감지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뒤 정식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감지기와 정식 음주측정기를 단순히 같은 절차로 보거나 반대로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순서로 측정을 요구했고 본인이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현장 영상과 단속서류, 측정요구 시간과 당시 진술을 함께 확인하여 일시적인 불응이었는지, 정식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측정요구 자체의 절차에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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